답변드립니다.
재무결산시 세출외거래를 파악하기 위해 연말, 연초에 엑셀서식으로 30여가지의 자료를 제출토록하고 있습니다.
재무결산 최종금액으로 보아 연말 엑셀로 받은 자료는 불과 1%도 차지 않겠지만
부채, 채무 같은 경우는 의미가 있는 데이터 들입니다.
100% 누락없이 자료를 받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누락없이 받아 결산서에 반영을 해 준다면 보다 양질의 회계정보가 산출되겠지요.
누락을 100% 방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조사자료가 누락되었는지 확인하는 특별한 방법도 없습니다.
구지 누락을 최대한 방지하는 방법으로
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우선 30여가지 조사서식과 모든 부서를 엑셀로 만든다음(일명 체크리스트(참고로 파일 올려드립니다.)
전년도에 a부서에서 a조사서식이 제출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제출을 하지 않는다 하면
해당부서에 확인을 하는 방법입니다.
예컨데 공무직(무기계약직) 의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의 예상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전년도에는 a부서에서 해당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부채 서식에 해당근로자가 제출되었는데
금년에는 제출이 안될 때 전년도 부서에 전화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해당근로자는 a부서에서 b부서로 이동하여 당연히 a부서에서는 제출을 하지 않은게 맞겠죠?
그렇다면 b부서에서는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오지 않았다면 제출이 누락된 것이죠?
고의성은 없습니다. 대부분 퇴직급여충당부채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해 제출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누락을 방지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울 부천시는 공무직의 경우 공무직 관련부서에 현황을 받아 사전에 체크도 하지만 현황이 다를 때도 있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검증하는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또한 처음이면 의미가 없겠죠?
몇해 인프라가 쌓이게 되니 상호 체크가 되겠죠? 이점 참고하시구요.
제출 책임자는 부서에 있습니다.
넘 신경쓰지 마시구요.
다만, 꼭 챙겨야 할 것은
작년 결산자료와 금년도 결산자료를 비교하여 금액이 너무 차이가 있는 자료는 꼭 챙겨보셔야 합니다.
이 또한 누락을 방지하는 한 방법이겠지만
결산서에 전기 당기 금액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날 경우에는 특히나 잘 챙겨보셔야 합니다.
특히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경우 전기 당기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날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전기 당기 비교를 해보시고 차이가 타당하다면 그대로 가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작성 책임자는 부서이겠지만 결산담당자도 챙겨주셔야 합니다
결산종료 후 분석은 우리의 몫이닌까요.
이해되시죠?
수고하세요.
2024.1.31.
답변: 부천시 김홍현
ps: 울 재무회계담당자는 어느부서에 어느자료가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즉, 부서 제출에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체크리스트를 통해 누락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한 것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출 책임은 부서입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파일형식 및 확장자명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파일이 안열리네요.... 저도 참고해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