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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오른쪽 위 붉은 선을 친 부분에서 민중의소리 한유진 기자의 목을 미군이 조르고 있는 장면이 보인다. 6월 26일 오후 6시 11분 촬영. ⓒ 오마이뉴스 권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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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에서 박스 친 부분만 확대한 사진. 철모를 쓰고 완장을 찬 미군의 모습이 보인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7신:29일 오후 6시>제2차 범국민대회 별 마찰없이 끝나
29일 오후 3시부터 미2사단 레드클라우드 부대 앞에서 진행된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양 살인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제2차 범국민대회'는 경찰과의 별 마찰없이 끝났다.
이날 범대위 관계자들은 미군측에 직접 항의서한을 전달하려했지만, 부대 밖으로 나온 미군측 한 관계자에게 서한을 전달하는
데 그쳤다. 이에 집회 참가자들은 미군부대 안쪽으로 수십개의
계란을 던지며 항의표시를 했다.
오후 5시30분경 범국민대회를 마친 집회 참가자들은 의정부 역까지 시가행진을 벌였다. 이들이 시가행진을 벌이기 직전 경찰과 10여분동안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지만, 경찰측이 물러서는 바람에 큰 충돌은 없었다.
한편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월드컵 3-4위전 응원단이 대거 운집해있는 서울 광화문에서의 선전전을 위해 의정부 역을 출발했다.
<6신:29일 낮 4시 30분>미군부대 앞, 항의서한 전달
앞두고 긴장감 감돌아
29일 오후 3시부터 두 여중생의 미군 전차 압사사건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는 미2사단 레드클라우드 부대 앞은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700여명이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가 주최하는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제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고, 그 주변을
2000여명의 경찰 병력이 에워싸고 있다. 특히 일부 경찰은 250m에 달하는 미군부대 철조망을 따라 늘어서 있다.
또 미군측은 부대 앞을 긴 차양막으로 가려 부대 안쪽을 볼 수
없도록 조치했다.
2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민중의 소리' 이정미 기자와 한유진 기자는 오후 2시경 풀려났으며, 현재 범국민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날 범국민대회에서 목에 깁스를 한 채 마이크를 잡은 한유진
기자는 "지금 다시 이 자리에 서니 그날 현장의 일들이 생각이
나서 끔찍하다"면서 "네티즌들과 국민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풀려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 기자는 또 "개인적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기자에게 어떤 성역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평등한 소파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범국민대회가 열리는 부대 앞에는 사회단체 회원들이 제작한 모형 장갑차가 놓여 있다. 그 안에는 미국 부시 대통령의 마스크를 쓰고 미군 복장을 한 사회단체 회원이 앉아 있다.
모형 장갑차 옆에는 여중생 모형을 한 인형이 쓰러져 있고, 영정
사진이 놓여 있다.
범국민대회는 오후 5시경 끝날 예정이며, 범국민대책위는 또다시 미군부대로 진입을 시도해 항의서한을 전달할 계획이어서
경찰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5신:29일 낮 2시>의정부지원, '민중의 소리' 두 기자
영장 기각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이 28일 청구한 '민중의 소리' 이정미 기자와 한유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원은 29일 오전 10시30분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및 폭력행위 혐의로 청구된 두 기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였으나 이를 기각했다.
한편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는 29일 오후 3시 미2사단 레드클라우드 부대 앞에서 두
여중생 '압사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제2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4신:28일 밤 8시20분>'민중의 소리' 두 기자에게 영장청구
미군전차 압사사건 규탄대회 취재중 미군에 의해 폭행당한 뒤
지난 26일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알려진 '민중의 소리' 이정미,
한유진 기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미군이 취재기자를 감금폭행한 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하면서 연행된 기자의 석방과 함께 미 대통령 공식사과, 진상규명 및 미2사단장, 의정부경찰서장 등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28일 오후 5시경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및 폭력행위의 혐의로 '민중의 소리' 이정미 기자와 한유진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두명의 기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29일 오전 10시 의정부 지원 103호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의정부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연행 과정에서 기자들이 미군으로부터 곤봉으로 맞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 뒤 '곤봉 구타 말고도 팔을 꺾거나 목을 누르고 발로 짓밟는 등의 폭력이 있었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기자들의 미군내 진입 혐의와 미군의 기자폭행 혐의는 별개의 사안이며 이(미군의
기자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가 접수되지 않아 조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또 '만약 고소가 접수되면 이를 조사할 방침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에겐 조사할 권한이 없으며 미군 내
자체조사가 진행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와관련 이덕우 변호사는 "연행된 기자에게 이미 전치 3주의
진단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는 것은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28일 오후 2시 범대위는 미2사단 레드 클라우드 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범대위는 "취재기자들이 철망을 직접 뜯고 기지 영내로 진입했다는 경찰 관계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참가자들이 영내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함께 떠밀려 이정미 기자가 기지 안으로 들어갔으며 말리기 위해 간 한유진 기자는 집단폭행당한 뒤 결박당한 채 기지 내로 끌려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미군의 기자 감금폭행은 취재활동을 하는 기자에 대한 명백한 인권유린"라고 규정한 뒤 연행된 기자의 석방과 함께
미 대통령 공식사과와 진상규명 및 미2사단장, 의정부경찰서장
등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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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당해 목 보호대를 한 민중의소리 한유진 기자. 27일 의정부경찰서에서 촬영. ⓒ MBC |
<3신:28일 오후 4시30분>"기자 연행은 미군이 아닌 한국경찰"
미2사단 공보실장 겸 대변인 브라이언 메이커 소령은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자들을 연행한 것은 미군이 아닌 한국경찰"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사건 현장에서
찍은 사진 중 미군이 직접 '민중의 소리'에 소속된 한 기자의 목을 조른 뒤 포박하는 장면이 포착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메이커 소령은 방송에서 "한미합동조사반은 (압사)사건 조사
결과 그 누구도 힐책해야할 만한 죄가 없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사고를 낸 워커 마크 운전병은 조사를 받지 않고 정상적인 영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혀 유가족과 관련 단체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28일 오전 미2사단 공보실장 겸 대변인 브라이언 메이커 소령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통해 "기자들을 연행한 것은 미군이 아닌 한국경찰"이라고 주장했다.
메이커 소령은 "난입자들이 영내에 구멍을 뚫고 불법적으로 들어왔으며 그들 가운데 등록된 기자는 없었다. 두 난입자들은 한국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고 한국 법률에 의해 처벌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영내로 그 두 사람을 전혀 끌고간 적이 없으며
한국경찰이 미군 기지 내에서 기자들을 체포한 것이냐'는 질문에 메이커 소령은 "그렇다.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그러나 메이커 소령은 손석희 아나운서가 "다른 나라 기지에 우리나라 경찰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냐"고 질문하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잘 못 들은 것 같다. 다시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손 아나운서가 재질문을 했지만 미군 측의 답변은 통역되지
않았고 메이커 소령과 최양도 통역관은 잠시 대화를 나눈 뒤 "그
경찰들이 우리가 초청을 했다는 사실이다. 그 경찰들이 여기에
왔다는데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다"며 모호하게 답변을 마쳤다.
그러나 메이커 소령의 발언과 달리 <오마이뉴스>가 촬영한 현장사진에는 뚫린 철조망을 막아선 미군들 뒤로 한유진 기자가
연행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미군들이 한유진 기자의 목을 조르고 제압하는 장면도 촬영되어 미군 측의 발언이 허위임을 증명하고 있다.
의정부 경찰서 역시 메이커 소령의 발언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서 측은 "미군들이 오후 6시 10분 기자들을 헌병대
막사에 데려가 일시 유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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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소리 한유진 기자(사진 오른쪽 위 붉은색 옷을
입은 사람)가 미군들에게 연행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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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명의 미군들이 땅바닥에 쓰러진 한유진 기자를
제압하고 있다. 사진 가운데 보이는 것은 미군 경비견.
ⓒ 오마이뉴스 권우성 |
또한 경찰서측은 "시위 현장에서 기자들의 연행소식을 접하고
인수 준비를 했으나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측이
미군에게 "왜 인수를 안 하냐"고 물었으나 "기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하며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고 있다"며 신병인수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오후 7시 45분 경 부대에서 기자들을 인수받아 8시 10분 경 의정부경찰서로 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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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티셔츠, 검은 리본달고 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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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티즌은 이번 사건을 알리기 위한 "월드컵 3·4위전 때 검은 리본을
가슴에" 캠페인을 제안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이 네티즌은 "가장 손쉽고도 시각적 효과가 강한 방법으로
미군의 만행을 드러내자"면서 "길거리 응원에서 조의의 검은 리본을 착용한다면 외국 언론이 그 이유에 대해 한번쯤은 해석이나 설명을 질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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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기자와 한유진 기자의 변호를 맡은 이덕우 변호사는 "한국인을 체포할 권한이 없는 미군이 두 기자를 붙잡아 조사했다"면서 "아직 이(미군 측의 허위 진술)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지만 강하게 추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날 인터뷰에서 메이커 소령은 "한미합동조사반을 통해
이 사건은 그 누구도 실책해야 할 만한 죄가 없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사고를 낸 워커 마크운전병은 조사를 받지 않고 정상적인
영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석희 아나운서가 "미국에서는 '과실'로 사람이 죽어도 전혀 처벌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냐"고 질문했으나
메이커 소령은 "이 사건은 미국의 경우나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할 수 없다"며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또한 메이커 소령은 "지방도로에서 모든 미 육군의 궤도차량 주행 시에는 사고방지를 위해 속도제한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선도호송차량을 운행한다"면서 "사고 당시에도 수칙은 모두 지켜졌다"고 주장했다. 메이커 소령은 또 '그 모든 것이 지켜졌다면
사고는 두 여중생의 과실이냐'는 질문에 "아무에게도 과실이 없다고 결정이 났다"는 답변만을 반복했다.
인터뷰에 함께 한 범대위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은 "미군은 일관된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책임은 1차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에 있으며 선탑이었던 관제장교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데 있다는 것이 한미합동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미합동조사반에 참가했던 의정부경찰서나 25사단에 의하면 이런 경우는 '공무중 사건'으로 미군 주도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경찰이나 군인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고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한편 '민중의소리'는 2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연행과정에서 일어난 미군들의 기자 폭행을 인권침해로 진정했다. 주한미군이
인권위에 제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향후 인권위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덕우 변호사는 "인권위 진정과 함께 미군측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소파개정국민행동에 결합해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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