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제36조가 2024년 2월13일개정 시행은 2024년5월17일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국가유산’(國家遺産)으로 바뀐다. ‘문화재청’도 ‘국가유산청’으로 간판을 개칭한다. 지난 60여년간 이어져온 문화재 명칭과 분류 체계를 바꾸고 내부 조직을 개편해 5월 17일 ‘국가유산청’을 공식 출범한다.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 이상 문화재 체계를 유지해왔다. 문화재보호법이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시대 흐름을 담아내지 못하고, ‘문화재’라는 명칭부터 재화 느낌이 강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헤리티지(heritage)’ 체계로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문화재보호법을 대체할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관련 법체계가 완비됐다. 문화재청은 “내부 조직을 개편해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일인 5월 17일에 맞춰 국가유산체제가 본격 출범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문화재는 앞으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게 된다. 수험생 여러분은 출제예상되는 개정된 정부조직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