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낙태와 관련하여 2001년 10주에서 12주로 늘어난 데 이어 2022년에는 14주까지 허용하였다. 2016년엔 의사뿐 아니라 조산사에게도 약물을 이용한 낙태 시행 권한을 부여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12월 조산사가 의사 개입 없이도 의료 시설에서 도구를 이용해 낙태 시술을 할 수 있게 추가 승인하고 프랑스에서 낙태는 건강보험으로 100% 보장된다. 2022년 기준 23만4300건의 낙태가 시행됐다. 2022년 6월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한 미 연방대법원은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이후 올해 초까지 전국 21개 주에서 사실상 낙태를 금지했다. 프랑스는 헌법 제34조에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한 개헌안을 의회에서 승인 하였다. 참고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바 있다. 의료법상 낙태인정은 국회에 계류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