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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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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률/소송/인허가 상담 매수계약자가 내농지를 매립하면서 불법성토되었는데도 경찰은 2중 고발이라고 조사를 안하니.....
나무88 추천 0 조회 1,447 13.09.10 12:4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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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9.10 13:25

    첫댓글 어떤상황인지 알아보기가 힘드네요...
    1.내 농지를 옆 농지 주인이 불법 성토를 했다?
    아니면 제3자가 옆농지와 내농지를 불법성토했다?

    2.그 불법 성토로 인한 본인의 피해가 소출감소에 논에 물을 못대는건가요? 논의 물을 못빼는 건가요?

    --> 피해가 크고 명확하지 않으면 법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듯 합니다.

  • 작성자 13.09.10 21:00

    1.에 대하여 내 농지를 매수예약자가 잔금이행도 안하고 매립했어요
    2.그 불법성토로 이웃농지가 배수가 안됩니다.

  • 작성자 13.09.10 13:53

    내 농지를 제3자 즉,매수계약자가 불법성토했고요. 이웃농지는 저희의 논을 높이 성토하면서 배수로가 막혔읍니다

  • 13.09.11 08:37

    그럼 매수예약자가 저지른 잘못인거네요...
    원주인인 나무88님이 성토 동의를 안했는데 성토했다면...매수예약자를 상대로 햐결하는 수밖에 없는거네요.
    그 당시 계약금을 받았을꺼구요..
    제가보기엔 매수예약자가 해결 안하면 나무88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건입니다.
    불법성토도 본인이 걸리는 건 같아요.

  • 작성자 13.09.11 10:32

    본인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면에 진정과 공사금지소송으로 공사를 막음으로 부당한 성토행위를 막은 자료가 있읍니다

  • 13.09.11 10:24

    나무님 반가워요 저희 카페에 궁금한 점 올려 놓겠습니다

  • 작성자 13.09.11 10:33

    감솨합니다

  • 작성자 13.09.13 07:05

    컴백탐진님 감사합니다.
    바쁜신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저희 문제 해결해 갈 수있는길을 조언해주심 무엇으로 인사를 해야할지 모르겠읍니다.
    세상을 모르고 농사짓고 살다가 이런 문제를 만나니 .... 힘들지만 하나 하나 파 헤쳐 가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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