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에 벼심은 논 이웃논이 뻘로 인하여 훼손된 모습입니다

이웃 농지가 2013년도에는 아예 배수가 안되어 영농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2012년도에 본인은 농지를 매매계약을 하고
매수계약자가 전용허가도 득하지 않고, 잔금도 안내고 내 농지를 성토하여서
소유자인 저희가 매수계약자의 성토행위를 면에 불법성토라고 진정을 넣으니
면에서는 농지가 원상복구 안니 경찰로 매수계약자를 고발 했읍니다
경찰에서는 양질의 농지를 만들어서 합법적인 성토라고 결정을 내렸고요 .
그리고 매수계약자는 오히려 흙매립비용 및 계약금 3억 5천을 청구소송을 해 오고 있읍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서 2013년 6월 영농시점에
제 논은 흙을 5~6미터 높이 성토하면서 배수구는 약해서 눌려졌는지
위 2번째 사진처럼 이웃 농지는 매립한논 즉 위의 논때문에 물이 빠지지를 않아서 벼를 심지 못하였고
지금은 수초로 왕성한 상태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웃 농지에 영농에 피해를 준것 가지고
불법성토로 재차 민원을 넣으니
경찰에서는 2중고발로 조사할 사항이 아니라고 각하시켜서
면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2012년에 이웃 농지소유자는
벼를 심은후에 내 농지를 성토하여서 물에 잠겨서 소출이 줄어도
민원을 넣지 않았읍니다
전희는 분명히
2012년에 매립시 농지에 뭍혔 있다가 비에 씻겨서 흘러나온 폐기물 사진과
흘러 내린 잡석들로 인하여 이웃 농지농지훼손 상황을 면 농지 담당에게 민원을 넣었읍니다
(하단의 부러진 전주 및 잡석들)으로도 민원을 넣고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폐기물 매립에 관한 조사도 받았고)
2013년에 제 논은 5~6미터 성토하였고 이웃 농지가 농사를 짓지도 못하는데에도
같은 사항으로 재 조사를 안하겠다는 행정에 답답하기 그지없읍니다.
이런 경우는 어디에 호소를 해야하나요?
매립시 매수계약자는 토건업자와 3,200만원에 계약을 하고 흙을 넣었으면서 대금도 지불하지 않았다네요
그리고는 저희에게 3억의 매립비용을 내놓으라고 소송까지 해 온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내 농지에 뭍혀있던 부러진 전주가 노출된 모습까지 면 농지담당에게 민원넣었는데도.....
첫댓글 어떤상황인지 알아보기가 힘드네요...
1.내 농지를 옆 농지 주인이 불법 성토를 했다?
아니면 제3자가 옆농지와 내농지를 불법성토했다?
2.그 불법 성토로 인한 본인의 피해가 소출감소에 논에 물을 못대는건가요? 논의 물을 못빼는 건가요?
--> 피해가 크고 명확하지 않으면 법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듯 합니다.
1.에 대하여 내 농지를 매수예약자가 잔금이행도 안하고 매립했어요
2.그 불법성토로 이웃농지가 배수가 안됩니다.
내 농지를 제3자 즉,매수계약자가 불법성토했고요. 이웃농지는 저희의 논을 높이 성토하면서 배수로가 막혔읍니다
그럼 매수예약자가 저지른 잘못인거네요...
원주인인 나무88님이 성토 동의를 안했는데 성토했다면...매수예약자를 상대로 햐결하는 수밖에 없는거네요.
그 당시 계약금을 받았을꺼구요..
제가보기엔 매수예약자가 해결 안하면 나무88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건입니다.
불법성토도 본인이 걸리는 건 같아요.
본인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면에 진정과 공사금지소송으로 공사를 막음으로 부당한 성토행위를 막은 자료가 있읍니다
나무님 반가워요 저희 카페에 궁금한 점 올려 놓겠습니다
감솨합니다
컴백탐진님 감사합니다.
바쁜신 시간을 할애하여 주셔서 저희 문제 해결해 갈 수있는길을 조언해주심 무엇으로 인사를 해야할지 모르겠읍니다.
세상을 모르고 농사짓고 살다가 이런 문제를 만나니 .... 힘들지만 하나 하나 파 헤쳐 가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