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서민복지노인정책과
라. 기 타
1)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7. 11. 4. ∼ 11. 9. (6일간)
나) 제출의견 : 없음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예산담당관(원안 가결)
3) 규제심사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대상 아님)
4) 부패영향평가 : 감사관(원안 동의)
5) 성별영향평가 : 여성가족정책관(개선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 내용
□ 본 조례안의 개정 배경
❍ 6.25참전용사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는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이후(2016년 11월 3일 의결/2017년 1월 1일 시행), 조국의 민주주의 수호와 경제발전을 위하여 희생한 월남전 참전용사에 게도 참전명예수당 지원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현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범위를 월남전 참전용사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을 통하여 6.25참전 용사에게 참전명예수당이 지급되는 것과 관련하여 형평성 차원에서도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기타의견으로 월남전 참전용사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서민복지노인정책과)과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요재원이 급증하게 되어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고 신규 지급은 재정여건 상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예산담당관실)이 있음
첫댓글 할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