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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
☞ 울산지법 2020-8-27 선고 2018구합7055 판결
☞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던 근로자가 세균에 감염되어 사망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당사자 【원 고】 오○○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7. 9.주문 1. 피고가 2017. 12.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9. 22. 15:30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고속산업 제품 야적장 내에서 철강제품을 하적하고 사무실 쪽으로 이동하던 중 후진하던 지게차 운전자가 망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여 망인의 오른쪽 다리가 함몰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병명 ‘우측 엉덩이관절과 무릎 사이 부위에서의 외상성 절단, 회음부 열상, 결장조루술 상태’로 업무상재해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7. 10. 12. 04:00경 고열이 발생하여 ◎◎성모병원으로 전원하여 요로결석을 진단받아 요로결석 시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2017. 10. 16. 01:56경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요로감염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10. 24.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26.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10년도에 망인이 요관결석을 동반한 신장결석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고, 의학적 자문결과 망인의 사망이 최초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7. 피고는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산재 상해의 치료 과정에서 카바페넘 내성 장내세균(주1)인 Klebsiella 균(이하 ‘이 사건 세균’이라고 한다)에 감염되어 이로 인한 요로감염 및 패혈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산재요양 중 추가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참조). 또한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 경로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3, 4,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산재 상해의 치료 과정에서 이 사건 세균에 감염되었고, 이 사건 세균으로 인하여 요로감염 및 패혈증을 앓게 되었고, 위 각 질병이 악화됨에 따라 사망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성모병원의 2018. 3. 5.자 진단소견서(갑 제4호증)에 따르면, 망인은 요로결석에 동반한 이 사건 세균에 의한 요로감염과 패혈증으로 사망하였고, 원고가 ◎◎성모병원으로 전원한 2017. 10. 12. 망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카바페넘 내성 장내세균인 이 사건 세균이 검출되었다.
② 요로패혈증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논문(갑 제7호증)에 따르면 요로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진단되기 위해서는 병원균이 혈액 내에서 검출되어야 하고, 다중약제내성을 보이는 균주에 의한 감염은 치료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환자를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6시간 이내에 감염원을 찾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 요로폐색이 있으면 신우압력이 증가하여 약물이 원활히 요로계에 이르지 못하므로 요로폐색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초기의 적절한 항생제 사용 또한 치료 결과를 좋게 하며 심한 요로감염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③ 감염병포털(갑 제8호증)에 의하면, 카바페넘 내성 장내세균은 위 감염증 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와의 접촉, 오염된 기구나 물품 및 환경표면 등을 통해 전파가 가능한데, 인공호흡장치, 중심정맥관, 도뇨관을 사용하고 있거나 외과적 상처가 있는 중환자는 위 세균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고 한다. 또, 위 세균에 감염될 경우 주로 요로감염을 일으키고 위장관염, 폐렴 및 패혈증 등 다양한 감염증을 유발하고 카바페넘 내성을 나타내는 경우 여러 계열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감염의 치료가 어렵다고 한다.
④ 서울대학교병원의 의학정보에 따르더라도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의 감염은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요로감염을 일으키면 배뇨통, 옆구리 통증,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다만 요로감염 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 빈뇨는 망인에게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카바페넘 내성 장내세균 감염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검체를 채취, 배양하여 장내세균과에 속하는 세균임을 입증해야 하고,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시행하여 배양된 장내세균이 카바페넘에 내성을 보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위 세균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적절한 치료제가 적어 치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⑤ 그리고 카베페넴 계열 항생제를 장기간 투여하는 환자에서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획득이 잘 발생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2020. 7. 31.자 참고서면에 따르면, □□대학교병원장은 망인에 대하여 2015. 10. 5.부터 2015. 11. 30.까지 카바페넴 계열 항생제 중 포스페넴을 처방하였다고 회신하였다.
⑥ 이 법원의 ■■내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내과의원장(◎◎성모병원에서 망인의 주치의였다)은 요로결석을 가진 환자가 이 사건 세균과 같은 내성 세균이 아닌 일반 세균으로 요로감염이 발생하여 패혈증으로 발전될 확률은 매우 낮고 특히 3일 만에 사망까지 이를 확률은 더욱 낮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세균에 의하여 패혈증으로 나아간 경우 배양검사를 받기 전에는 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받을 수 없었으므로 사망에 이를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 세균은 일상적인 환경에서 지내는 일반 환자가 감염될 확률이 낮은바, 망인의 경우 장기간 항생제 치료와 폴리 카테터(주2) 삽입술과 같은 치료를 받고 오랜 기간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에 비추어 이 사건 세균에 감염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⑦ 망인은 사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이 사건 세균이 존재할 개연성이 상당한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및 요양기관에서 2년이 넘게 치료를 받으면서 외상 부위의 절단술, 폴리 카테터 삽입술과 같은 외과 수술 내지 시술을 여러 차례 받아왔고, 수술 치료 이후에도 세균 감염 위험성이 높은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요양하고 있었는바, 망인의 이 사건 사고 이후의 생활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 과정에서 이 사건 세균에 감염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이다(2017. 10. 12. 채취한 망인의 혈액에서 이 사건 세균이 검출되었으므로, 적어도 그 이전에 이 사건 세균에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겪고 있던 패혈증은 병원균을 검출하여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 요로폐색 증상을 풀어주는 것과 더불어 매우 중요한데, 광범위한 항균력을 갖고 있는 카바페넘 내성 장내세균에 속하는 이 사건 세균의 감염 여부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적절한 약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⑧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는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의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까지도 업무상 재해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와 같은 사정 내지 사실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산재 상해의 장기간에 걸친 치료 과정에서 이 사건 세균에 감염되었고, 이러한 의료과오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한 이 사건 세균 감염은 요로결석에 의한 요로폐색과 함께 원고의 사망의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세균 감염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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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서울대학교병원의 의학정보(갑 제9호증)에 의하면, 카바페넴은 광범위한 항생
제에 내성을 지닌 세균들을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로 가장 광범위한 항균력을
가지고 있는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은 카바페넴 계열 항생제에 내성을 보
이는 장내세균과 에 속하는 세균을 뜻하는 용어이다.
(주2) 요도를 따라 방광에 넣는 도뇨관이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
로 정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
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
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8. 12. 11. 대통령령 제29354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2.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
하여 발생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