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성범죄와 살인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간 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반사회적 범죄 경력자와 상습 음주 운전자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 제한을 강화했다. 2일 이후 살인, 마약, 성범죄 등으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년간 여객분야 운전업무의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특히 택시운전 자격의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에 승객과 함께 있는데다 승객을 상대로 성범죄 등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20년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운전자격시험 공고일 전 5년간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는 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여객분야 운전업무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격 시험이 전체 운전업무 종사자로 확대된다. 현재는 택시운전 자격시험만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버스운전 자격시험을 봐야 한다.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매월 1회 교통안전공단 13개 지역(6개 지역본부, 7개 지부)에서 실시된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관리를 강화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부당 청구 시 1년 범위 내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 압축천연가스(CNG) 사용 차량의 안전관리도 강화돼 CNG 차량의 자체 정기점검을 받지 않으면 사업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kong79@yna.co.kr (끝) |
미친.. 이 당연한 법이 지금 생겨난것도 어이가 없지만
겨우 20년?
평생 못하게 해야하는거 아님????????????
첫댓글 우리나라 법은 누가 만드는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20년뒤에는?
걍감방에평생썩게놔두지ㅡㅡ법마음에안든다ㅋㅋㅋㅋㅋㅋㅋ왜이렇게 범죄자한테관대해? 간디납시셧네ㅋㅋㅋㅋㅋㅋ무슨 비폭력주의임?
ㅡㅡ20세 이하 멈죄자 경우 40세만 되면 할 수 있다는 소리?? 미쳤나 진짜 잠재적 범죄자 새끼들 걸어다니는 원자폭탄같은 것들 운전대 잡고 활개치고 다니게 하는 게 말이나 되냐?
20년이면 그다음은....?? 진짜 당연히 못하는줄 알고있었는데 저번에 전자발찌 관련 기사에서 할 수 있다는거 보고 멘붕왔었음...
그냥 금지시켜 병신들아 쫌ㅡㅡ
20년? 평생해야지ㅡㅡ
20년? 평생 못하게 해야지 ㅡㅡ
택시뿐만아니라 모든거에그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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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그밖에 수리기사 이런것도....아니그냥다,.,,,굶어디져시발,...
그이십년을 깜방에서 보내도 모자라다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해라ㅡㅡ존나 집밖으로도 못나오게
너무도 당연한걸 이제서야 ㅠㅠㅠ
걍죽여라..병신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