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는 [수석: 허태열] [부:정몽준] [부:이회창] 공동
인수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친박계라는 이유로 배제하면은 공든 탑이
무너짐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인수위 총괄전문분과위원장에 [산골청년] 실무 담당자 [낙동강] 외
뉴박사모회원들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행안분과 원원장에 [
경호분과 위원장에 [
복지분과 위원장에 [
법무분과 위원장에 [안대희]
등등등에 [뉴박사모] 회원3명 이상을 포합시켜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다만 대통합은 하되, 죽기 살기로 박근혜 누님을 욕하고, 박정희 정권에게
특혜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제 어쩌고 저쩌고,~
유신독제 어쩌고 저쩌고~ 독재자의 딸 어쩌고 저쩌고~
등등으로 악담만 하였던 야당지지자들과 종북세력들에게는 인수위원회의
자리를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대만을 주장했던 그분들이 이제는 과거를 숨시면서 또 다른 욕심구호를 외치고
있는바, 저쪽 사람들은 [탕평정치] [평탕인사] [호남차별금지] [지역인사분배]
등등을 거론하면서 자신들의 조직들에게 자리배분을 요구하고 있는바,
절대로 이들에게 쏙거나 자리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차별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분들의 힘으로 얼마던지 살아갈 수가 있음으로 임명직 정치에는
등용을 시키지 마시고 국민투표로 선출직에게만 등용시켜야 합니다...
정치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야당도 있어야 하는바, 저쪽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역구에 국회의원이나
구의원 등등의 선출직에서 다시 호남인이나 국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엽관제 공무원에는 호남인 투표비율을 초과하는 특혜 등극을 시키지 말아주실
것을 그듭부탁 합니다...이번에 호남인들이 박근혜 누님에게 투표한 사람은
전국에서 약500명 정도 뿐입니다....
그러니 호남인 투표비율500명 VS 영남인 12,000만명 = 5 대 120 = 비율로
등극시켜야 하는바, 인수위원에는 호남인 단1명만 포합하면 됩니다...
그분들은 야당을 도우는 기업이 있고, 또 야당끼리 얼마든지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박근혜 누님의 [엽관제] 정부에서 별도의 특혜를 주면서 청와대에
입문시키지 말아야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 납니다....
그분들은 우리나라 10대 재벌들을 파괴시키는 산업스파이가 많습니다...
대기업을 파괴시키면 세금수입이 적고, 또 국제경쟁력에서 살아 남지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파괴하는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등의 경쟁성장 장애인들은
특별관리를 해서 경제성장에 방해되는 행위를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 인수위원회의 추천과 선별기준을 건의 하였습니다..
2012. 12. 21.
동지날
<경제성장 연구가 올림>
<정치종교 연구가 올림>
====<법적근거첨부>===
일부개정 2012.10.22 (법률 11490호) 행정안전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출처 : 법학박사 황석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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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당선인"이란 「대한민국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대통령직"이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예우)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대통령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진료
3. 그 밖에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②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직원을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전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위원 등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위원회의 예산 및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예산ㆍ직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직원의 직무 전념)
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과 그 직(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대통령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백서 발간)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6854호,20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다음 날부터"를 "다음날 0시부터"로 한다.
부칙(국회법) <제7614호,2005.7.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중 " 국무총리후보자"를 각각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③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8> 까지 생략
<199>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490호,2012.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11490호 2012.10.22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