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여러 글을 찾아보다
허위사실 유포죄, 명예훼손과 관련한 법비판서가 이번에 새로 출간됐다는 기사를 보고 공유합니다.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657903&g_menu=023120
다들 아시겠지만 정봉주법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1항, 2항, 4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 허위경력 등 공표죄와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 허위임을
알고도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함(안
제250조제1항․제2항).
나. 허위경력 등 공표 행위와 허위 사실 공표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
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
로 하거나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사안
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
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함(안 제250조제4항).
인터뷰를 살펴보면 지난 4년 간 미네르바, PD수첩 사건 등 의원님과 다른 법적용을 받았지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 형법의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와 공익추구라는 전제 아래 같은 맥락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널리 폐지되고 있는 이 법이 아직도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작금의 현실이 개탄스럽고, 더군다나 국민 모두가 명탐정이 되어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증명을 해보이라는 <나경원법>까지 발의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국회만 믿고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절박함만 가중시킵니다. 비단 정봉주법만이 아니라 명예훼손의 대상 범위를 안드로메다까지 확장시켜 악용되어 온 이 법 조항들이 새로운 19대에는 개정될 수 있을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겠습니다.
기사발췌,
◆'나꼼수' 정봉주 유죄판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무엇이 문제인지?
정봉주 유죄판결을 살펴보면, 정봉주가 감옥에 간 이유는 이명박이 BBK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허위주장을 했다고 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명박은 BBK 주가조작을 안 했다는 것이 재판에서 꼼꼼하게 입증되고 판시되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판결문들을 보면 1심, 2심, 3심 판결문을 다 합쳐봐도 이명박은 BBK 주가조작을 안했다라는 확신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읽는 사람한테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판사들 스스로도 그런 확신을 보여주거나 확신을 어떤 논거를 통해서 확신하게 됐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뤄졌던 것은, 정봉주가 가지고 있었던 증거들이 믿을만한가 아니한가 일 뿐, 실제적 사실에 대해서는 판시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즉, 정봉주는 허위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진실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을 묻는 '진실유포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허위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도 타인에게 불리하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명예훼손소송에 걸리면 진실이라도 처벌할 수 있고 허위라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인지 허위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한 사람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을 했느냐, 말한 사람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말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는 경우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선거법 조항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말한 사람에게 법원이 책임을 지우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권력비리에 대한 보도나 토론이 불가능해집니다. 권력비리의 증거들은 항상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를 말하는 사람은 항상 법원에 가면 '그것은 불충분한 근거'라고 해서 처벌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훼손법이나 또는 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 전부 다 허위를 입증할 의무는 국가가 져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국가가 허위를 입증했을 때만 국민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국민에게 항상 진실을 얘기할 의무를 지우는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