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서 주택자금대출 받은 건을 개인회생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행되는 동안 집 경매가 끝나고, 국민은행에서 부채증명서를 새로 발급 법원에 제출하여 채권금액을 변경하여 인가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국민은행에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주택보증기금에 청구하여 위 보증기금에서 지급하였다고 어제 통보가 왔습니다.
이런경우 채권자를 주택보증기금으로 바뀌어야 할텐데 이미 인가났는데 어찌해야 하는 지요?
제가 새로 부채증명서을 발급받을때는 이미 국민은행에서 주택보증기금으로 청구를 하여 돈을 받은 후인것 같아요... 이러면 국민은행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채권이 주택보증기금으로 넘어갔다고 저에게 알려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주택보증기금에서 국민은행 지급한 돈에 총 2300만원 정도이고, 국민은행에서 저에게 부채증명서에 기재한 내용은 원금 12,187,604원, 이자 15,686,129원 입니다.. 국민은행에서 주택보증기금에 청구할때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청구하여 받은 금액일텐데 저한테 발급하여준 부채증명서에는 2300만원을 훨씬 초과한 금액을 발급하여 준것인데 문제를 삼을 수 없나요?
첫댓글 채권자목록에 주택보증기금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채권자를 주택보증기금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만일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택보증기금이 추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폐지후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