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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스크랩 130807 증거보전신청서 접수와 소장
택시사랑 추천 0 조회 355 13.08.13 19:34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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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8.13 19:46

    첫댓글 훌륭합니다
    꼭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구체적으로 적시하세요 그리고 8.22.행사에 참여해 주세요

  • 작성자 13.08.14 06:49

    8.22.행사라니요?

    그리고 2013.08.22.에는 성남지원에 재판이 있어서 참석히기 어렵습니다.

    소중한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 13.08.13 21:01

    오랜기간 정의를 위하여 힘차게 싸우시는 모습 소문을 통하여 많이 들었습니다. 필승

  • 13.08.13 21:06

    위 게시물이 게시됐으니
    몇개 부분 법리적으로 저와 다른 분을 적어 보고자 하니 이해 바랍니다
    1. 피고 표시는 강 창 희 (대한민국 국회의장)가 아니고 피고 대한민국국회(대표자 의장 강창희)
    2. 청구취지 1항은 확인의 형태가 못된다고 보여 집니다.

  • 13.08.13 21:08

    이곳 고수들은 상대의 입장도 있겠으나, 2900명 다른 회원들이 보고 있기에 각자 의견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으니 이해를 바랍니다. 필승하세요

  • 작성자 13.08.14 06:44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아니랍니다.

    개인 강창희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소중한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 13.08.14 07:14

    제 표현은
    피고 대한민국이 아니고, '국회'의 바른 표기가 <대한민국 국회>라는 뜻입니다
    행정소송은 <피고 대한민국 국회의장>이라고 표기하지만,
    민사소송은 <피고 대한민국 국회>라고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행정소송에서 피고 서대문구청장
    민사소송에서 피고 서대문구
    라고 하셔야 한다는 제 의견입니다

  • 작성자 13.08.15 08:15

    국회의장 강창희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자연인 강창희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소중한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3.08.14 06:44

    소중한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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