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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규탄 시민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택시사랑
증거보전 신청서 |
사건 : 2013가합12946 손해배상(기)
신청인1. : 김 선 기
주 소 : 서울시 노원구
신청인2. : 이 종 칠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위 신청인들은 민사소송법 제375조 내지 제377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보전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상대방 : 국회의장
2. 증명할 사실 : 2013.06.19. 14:00 경 국회의원회관에서 원고들을 체포연행술로 국회방호원들이 개끌 듯이 국회 밖 으로 내동댕이 친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 의원회관 내 cctv 설치장소와 촬영된 동영상
4. 증거보전 사유 : ① 국회방호원들의 부당공권력 행사 행위사실 ② cctv로 촬영된 동영상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를 증거로 사용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2013.08.07.
위 신청인1. 김 선 기 (서명 또는 날인)
신청인2. 이 종 칠 (서명 또는 날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다) 귀중
소 장
사건 : 부당공권력확인 및 손해배상(기)
원 고1. : 김 선 기
서울시 노원구
원 고2. : 이 종 칠
서울시 동대문구
피고 : 강 창 희 (대한민국 국회의장)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부당공권력 확인 및 손해배상(기)
청 구 취 지
1. 피고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제7조제1항을 준수하여 국민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의 수하인 국회 방호원들과 경찰관들을 사주 내지 방치하여 원고들의 적법한 행위를 방해하는 부당공권력을 행사 내지 방치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행사 내지 방치한 부당공권력으로 침해받은 권리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금20,000,100원 및 동금원에 대하여 발생일로부터 소장부본 발송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또한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한 국회방호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원고들에게 통지하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부당공권력 행사 및 원고들의 권리 침해 일지
1) 원고들은 2013.01.16. 오후 2시 경 국회의사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1인시위용 피켓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수하들인 국회방호원들이 피켓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시위를 방해하였다.
2) 원고들은 2013.01.30. 오후 2시 경 국회의사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1인시위용 피켓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수하들과 경찰들이 합세하여 피켓을 제거하고 탈취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시위를 방해하였다.
3) 원고들은 2013.02.13. 오후 2시 경 국회의사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1인시위용 피켓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수하들과 경찰들이 합세하여 1인시위용 피켓을 게시판에서 제거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시위를 방해하였다.
4) 원고들은 2013.03.27. 오후 2시 경 국회의사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1안시위용 피켓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수하들과 경찰들이 합세하여 피켓을 게시판에서 제거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시위를 방해하였다.
5) 원고들은 2013.04.10. 오후 2시 경 국회의사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1인시위용 피켓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수하들인 국회방호원들이 1인시위용 피켓을 게시판에서 제거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시위를 방해하였다.
6) 원고들은 2013.04.17. 오후 2시 경 국회의사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1인시위용 피켓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수하들로 보이는 경찰관들(일반적인 경찰관 복장은 아니었음)이 1인시위용 피켓을 게시판에서 제거하고, 다시 부착하지 못하도록 게시판 앞에 도열하여 서있는 방법으로 원고의 시위를 방해하였다.
7) 원고들은 2013.04.24. 오후 1시 반 경 국회의사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1인시위용 피켓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사주 내지 피고의 수하들인 국회방호원들의 사주를 받은 경찰관들의 제지로 원고의 시위를 방해하였다.
8) 원고들은 2013.05.01. 오후 2시 경 국회의사당 게시판을 이용한 1인시위용 피켓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사주 내지 피고의 수하들인 국회방호원들의 사주를 받은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정보과 형사들 및 국회방호원들이 제지 내지 방해로 원고들의 시위를 방해하였다.
9) 원고들은 2013.05.15. 오후 1시17분 경 국회의사당 게시판을 이용한 1인시위용 피켓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사주 내지 피고의 수하들인 국회방호원들의 사주를 받은 경찰관들이 원고들에게 다가와 말을 거는 등 시비를 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시위를 방해하였다.
10) 원고들은 2013.05.29. 오후 12:50 경 국회의사당 게시판을 이용한 1인시위용 피켓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사주 내지 피고의 수하들인 국회방호원들의 사주를 받은 경찰관들이 원고들에게 다가와 말을 거는 등 시비를 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시위를 방해하였다.
11) 원고들은 2013.06.19. 오후 2시 경 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안철수 의원 주최 심포지엄에 참석하고자 절차를 밟아 심포지엄 장소를 향하던 중 의원회관 내에서 국회방호원 정장운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제지를 하는 이유를 묻자 국회방호원 10 여명으로부터 체포연행술로 개끌리 듯이 국회의사당 밖으로 끌려나와 내동댕이 치는 수모를 당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피고가 사주 내지 방조 하에 이루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국회의사당 내에서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 및 조직폭력배들이나 하는 행동을 조직적으로 국민에게 가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와 제4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그 수괴는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12) 원고들은 2013.06.26. 오후 1:30 경 국회의사당 게시판을 이용한 1인시위용 피켓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사주 내지 피고의 수하들인 국회방호원들의 사주를 받은 경찰관들이 다가와 말을 거는 등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원고의 시위를 방해하였다.
13) 원고들은 2013.07.03. 오후 1:30 경 국회의사당 게시판을 이용한 1인시위용 피켓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사주 내지 피고의 수하들인 국회방호원들의 사주를 받은 경찰관들이 다가와 말을 거는 등 시비를 걸거나 사진촬영을 못하도록 디카를 치는 등 원고들의 시위를 방해하였다.
2. 법률적 근거
1)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을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7조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피고는 국회의장이라는 공무원입니다.
3)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피고는 공무원인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소속 공무원인 국회방호원들의 행동을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고, 국민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권한과 책임 및 의무가 법률에 따라 집행될 때만이 국민에게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5) 그러나 피고는 국회방호원들과 경찰관들을 사주 내지 방조 혹은 책임을 소홀히하여 원고들의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장장 6개월 이상 억압하였고, 특히 2013.06.19. 오후 2시 경에는 국회 내 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안철수 의원의 심포지엄에 참석할려는 원고들을 의원회관 내에서 흉악범들에게나 행하는 체포연행술을 행하여 개끌 듯이 끌어 국회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6) 이러한 피고의 행동은 국민에게 봉사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며, 혹시라도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실입니다.
3. 결론 : 상기와 같이 피고는 국회의장이라는 공무원 신분을 십분 활용하여 피고의 수하인 국회방호원들과 경찰관들을 사주 내지 방조 혹은 책임을 소홀히하여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헌법 제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오니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증거는 피고가 부인하는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13. 07. 31.
원고 김 선 기 (서명 또는 날인)
원고 이 종 칠 (서명 또는 날인)
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훌륭합니다
꼭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구체적으로 적시하세요 그리고 8.22.행사에 참여해 주세요
8.22.행사라니요?
그리고 2013.08.22.에는 성남지원에 재판이 있어서 참석히기 어렵습니다.
소중한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오랜기간 정의를 위하여 힘차게 싸우시는 모습 소문을 통하여 많이 들었습니다. 필승
위 게시물이 게시됐으니
몇개 부분 법리적으로 저와 다른 분을 적어 보고자 하니 이해 바랍니다
1. 피고 표시는 강 창 희 (대한민국 국회의장)가 아니고 피고 대한민국국회(대표자 의장 강창희)
2. 청구취지 1항은 확인의 형태가 못된다고 보여 집니다.
이곳 고수들은 상대의 입장도 있겠으나, 2900명 다른 회원들이 보고 있기에 각자 의견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으니 이해를 바랍니다. 필승하세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아니랍니다.
개인 강창희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소중한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제 표현은
피고 대한민국이 아니고, '국회'의 바른 표기가 <대한민국 국회>라는 뜻입니다
행정소송은 <피고 대한민국 국회의장>이라고 표기하지만,
민사소송은 <피고 대한민국 국회>라고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행정소송에서 피고 서대문구청장
민사소송에서 피고 서대문구
라고 하셔야 한다는 제 의견입니다
국회의장 강창희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자연인 강창희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소중한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소중한 댓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