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 활성화 막는 규제 손질 분양신고대상 완화…20호실 → 30호실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분양하는 오피스텔의 분양면적 기준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으로 단일화된다. 오피스텔 분양 시장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손질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피스텔 분양 활성화를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손질하기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 상가 같은 건축물의 분양 규제를 주택 수준으로 완화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진입장벽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우선 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분양면적 산정 기준이 안목치수로 통일된다. 지금까지는 따로 정해진 분양면적 산정 기준이 없어 경우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 또는 안목치수를 혼용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분양면적 산정기준을 보면 주택은 안목치수를, 오피스텔은 혼용, 단독주택은 중심선 치수를 각각 쓰고 있다”며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하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면적을 따질 때보다 분양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115㎡(약 35평) 아파트의 경우 분양면적 기준을 중심선에서 안목치수로 바꾸면 면적이 약 8㎡(2.5평) 정도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상대적으로 평수가 작아 아파트보다는 그 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PFV가 건축물 분양사업을 할 때 체결해야 하는 신탁계약의 범위에 자산관리 사무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하려면 토지 소유권의 관리·처분 등을 정한 ‘신탁계약’과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를 위한 ‘대리사무계약’을 별도로 맺어야 하는데 분양사업자가 PFV일 경우 예외적으로 자산관리를 신탁계약에 포함시켜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PFV는 신탁 수수료를 절감하면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PFV가 이같은 제도 장벽에 막혀 대부분 건축물을 먼저 지은 후 분양하는 후(後)분양시장에만 참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PFV는 통상 페이퍼 컴퍼니여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산관리와 자금관리를 각각 다른 회사에 위탁하도록 하고 이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며 “자산관리를 신탁계약에 포함시키면 PFV의 건축물 분양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피스텔 분양 신고 대상의 경우 주택 분양과 마찬가지로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수의계약 요건도 대폭 완화해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이 발생하면 2차 공모 절차 없이 곧바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연내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