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레시오청소년센터, 아동학대 누명 벗어… 허위제보자 징역형
언론중재위원회, 허위사실에 따라 편파보도한 MBC '스트레이트'에 정정보도 지시
아동학대에 관한 왜곡ㆍ허위 고발로 곤욕을 치른 살레시오청소년센터가 검찰 등의 조사와 법원의 판결로 혐의 없음을 확인 받았다. 사실과 다른 보도를 편파적으로 진행한 언론사에는 정정보도 조치가, 허위 주장을 한 센터 전 직원에게는 징역형이 내려졌다.
MBC ‘스트레이트’는 2월 3일 78회 방송 '6호 시설의 '유령'들, 살레시오에서 생긴 일'에서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센터에서 일어난 성범죄사건을 다루고, 센터 전 직원 박모씨(38)가 주장한 허위사실에 따라 센터 내의 폭언·폭행·가혹행위·약물 강제 복용 등 학대행위를 고발했다.
살레시오회는 성범죄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그 밖의 아동학대 정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문을 낸 바 있다.(관련보도 본지 2월 9일자) 해당 방송 또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관련보도 본지 2월 16일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와 검ㆍ경찰의 수사 결과, 센터는 아동학대와 약물강제 복용 여부 혐의 등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가 없으며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는 MBC '스트레이트'에 보도된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아동 학대’, ‘약물강제 복용’등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리는 정정보도를 하도록 지시했다.
'스트레이트'에 살레시오청소년센터 내 아동 학대와 가혹 행위, 약물 강제 투여 등을 허위 고발한 박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8월 20일 박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살레시오청소년센터에서 상담사로 재직했다. 박씨는 당시 센터의 상담팀장이 센터 청소년에게 '아동 그루밍'을 저질렀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와 센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루밍(Grooming)이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아동 그루밍을 주장하는 박씨의 말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SNS에 게시된 글의 문구나 어휘, 게시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에 주된 동기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