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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시간 근로자 1인 신규 채용시 : 상시 근로자 1인 증가 ☞ 300만원 세액공제 |
☞ 쉽게 말해 고용을 늘리면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것으로,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은 이를 잘 활용하면 좋은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 유의할 점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창업중소기업에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조특법 제127조 제4항)
▶ 추계과세 등의 감면배제
: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특법 제128조 제1항) 여기서 추계과세란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수입과 소득을 간접적으로 산출해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1)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을 적용 받은 후의 세액이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에 14/100 (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부분은 11/100,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부분은 10/10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100)를 곱하여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조특법 제132조 제1항)
(2) 거주자의 사업소득 소득세 (가산세와 추징세액은 제외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일정한 세액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소득세를 말함)를 계산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을 적용 받은 후의 세액이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35/100를 곱하여 계산한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등을 하지 아니한다. (조특법 제13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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