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품헌법 24년 경정승진시험 풀어보았는데요.
성폭력 피해아동 영상녹화물에 대해,
피해아동의 법정진술 없어도 동석한 신뢰관계자 진술에 의해 성립진정이 인정되면 증거능력 인정하는 조항 =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0)
맞나요?ㅜ
22년 관련하여 위헌 뉴스기사가 있어서 햇갈립니다ㅜㅠ
첫댓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은 헌재의 위헌 결정한바 있습니다.쟁점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적용에 대해선 위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위헌결정이 나온 성폭력처벌법과 달리 청소년성보호법 제26조는 위헌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아직 유효한 법률입니다. 구분하여 정리하면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앗! 너무 감사드립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은 헌재의 위헌 결정한바 있습니다.
쟁점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적용에 대해선 위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위헌결정이 나온 성폭력처벌법과 달리 청소년성보호법 제26조는 위헌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아직 유효한 법률입니다.
구분하여 정리하면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앗! 너무 감사드립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