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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한태 헌법 교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성폭력피해아동 영상녹화물 관련
배재환 추천 0 조회 58 24.09.24 02:2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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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24 07:44

    첫댓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은 헌재의 위헌 결정한바 있습니다.
    쟁점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적용에 대해선 위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위헌결정이 나온 성폭력처벌법과 달리 청소년성보호법 제26조는 위헌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아직 유효한 법률입니다.
    구분하여 정리하면 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 작성자 24.09.24 08:22

    앗! 너무 감사드립니다^^

  • 24.09.24 08:23

    합격의 그날까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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