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에 대하여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야 가능하도록 한 국적법 조항 ->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
위헌 판례라서 외우긴 외웠는데요,
국적법 12조 3개월 조항에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어서 햇깔립니다.ㅜㅠ
혹, 위 ( )안에 있는 문장이 없었기 때문에 위헌이 났었던 건가요?
추운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잘이해하고 있습니다.
판례변경된 케이스 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파이팅입니다.
진인사대천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