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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항소이유, 상고이유 개정에 대해
법과목최상위 추천 0 조회 43 20.12.04 19:0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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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2.04 23:12

    첫댓글 안녕 항소이유나 상고이유에 대하여 최근 법이 개정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귀신이 왔다 갔나요? 도대체 누가 개정됐다고 주장하나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실명을 공표해서, 수험가의 독버섯을 제거해야 할 거 같아요. 수험가의 사기뿐들을 조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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