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
사건 : 2013가단30434
상기 사건의 원고들은 피고의 준비서면(2013.12.26.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다 음
1.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2. 또한 법원조직법 제7조제1항은 대법관 전원 합의체에서 대법원의 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사법권에서 파생된 권한으로서 입법권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되는 한계를 갖고 있으나, 현행 대법관 전원 합의체는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는 범법행위로서의 대법원 심판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범법행위로서의 대법원 심판권에 대한 사례로서의 대법원 판례를 피고가 인용하여 주장하고 있으며, 따라서 잘못된 판례를 인용한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변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3. 법은 왜 존재하느냐?, 법의 존재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으로서 법의 존재이유는 정의, 합목적성, 법적안정성이라고 감히 답변합니다. 왜 법의 존재이유를 거론하느냐 하면, 법의 존재이유를 모르면 입법행위도, 사법행위도 불법행위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국민들은 억울한 사법적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여 법의 존재이유를 알아야 이를 기준으로 입법행위와 사법행위가 적절하게 되어 삼권분립의 원칙이 지켜지게 되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① ‘정의’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대다수는 현재의 국민과 과거의 국민 및 미래의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이며, 최대행복에서의 행복은 이익 뿐만 아니라 기부행위에서 얻는 만족감 내지는 포만감 등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② ‘합목적성’이란 각각의 법률 제정 목적에 합당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제정목적을 규정함으로써 제3조와 제4조에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기타행위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도 철도공사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피고가 수장으로 있는 경찰청장의 체포영장의 청구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은 사법권의 영역을 넘어 헌법제27조의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하였다 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제33조에 규정에 따라 위헌여부를 따져야 하며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여지며,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③ ‘법적안정성’이란 법률을 자주 개폐하여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파업시 업무방해죄에 대한 판례를 대법관 전원합의체에서 스스로 뒤집어 불측의 피해를 입힌 사법부의 사법권은 헌법위반과 함께 법적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 헌법 제33조에 규정된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에 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지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상한 판례를 만들어 헌법기관인 법관들에게 “법률에 의한 재판”을 하지 않도록 하여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권을 바로 세워 행정권과 입법권의 견제를 뿌리쳐야 합니다.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변론 : 대한민국 헌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사항이 아니며, 신고는 집회의 자유를 보호받기 위한 신고라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광주학살범 수괴라는 표현에 대한 변론 : 원고들은 박정희가 광주학살범 수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으며, 생략되어 있는 전두환이라는 사실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고, 또한 “자식낳지 말라 너처럼 된다”라는 표현은 모든 국민들의 현실을 표현한 것이나 피고만이 잘못 알고 마치 박근혜에게 한 것처럼 독해한 것은 지독한 난독증 환자라고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사자의 명예훼손” 내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은 어불성설이며, 또한 풍자화를 예술로 보지 않는 것은 자유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내지 형법위반여부를 논하는 것 또한 헌법을 모르고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6. 경찰관의 초상권 침해 내지 모욕의 점에 대한 변론 : 근무 중인 경찰관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그 들의 행동 하나 하나가 감시의 대상이 되거나 봉사하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집회 내지 시위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라는 점에서 정복을 입은 경찰관은 집회 내지 시위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들을 따라다니던 경찰관은 원고들을 감시하고 무전기로 상부에 감시내용을 보고하였기 때문에 핀잔을 주거나 디카에 담았음을 밝히며, 이러한 원고들의 행동은 정당하고도 합법적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7.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한 변론 : 헌법 제21조의 규정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조를 읽어보고 항의하심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8. 국유재산법 제7조제1항의 위반의 점에 대한 변론 : 이 또한 헌법제21조의 규정과 국유재산법제1조를 읽어보고 항의하심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9.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항 위반의 점에 대한 변론 : 이 또한 헌법제21조의 규정과 통신비밀보호법제1조를 읽어보고 항의하심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10. 소결론에 대한 변론 :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법률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법철학도 없이 법률을 대하고 있다고 할 수 밖에 없으며, 법률을 해석할 때 최소한 그 법률이 어떤 목적으로 제정되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 것으로 변론을 대신합니다.
11. 촬영일자의 부정확성에 대한 변론 : 촬영일자의 부정확한 점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부주의 내지 기계적 조작의 미숙함 때문이기는 하지만 형사처벌하기 위하여 영상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제시한 것이며, 그와 유사한 사례(피고의 부주의 내지 직무유기)가 대한민국 전체에서 현재도 벌어지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으며, 2013.12.22. 경찰관 5천 여명을 동원하여 민주노총이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경향신문사를 침탈(압수수색영장이 없이 체포영장만 가지고 현관문을 부수고 경향신문사옥 전체를 장악하고서도 1명의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지 못한 사실)한 사실 또한 피고의 부주의 내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사례입니다.
12. 증거설명서 1번에 대한 변론 : 경찰관이 말을 걸거나 특별한 제지 등을 한 것에 대하여 부당공권력행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헌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봉사할려는 자세(즉, 보호할려는 자세)가 아니라 국민을 감시할려는 자세에 대한 항의 내지 감시한 증거에 대한 제시입니다.
13. 증거설명서 5번에 대한 변론 : 호루라기를 부는 소리는 주의깊게 들어 보면 들을 수 있으며, 미국대사관 경비대원들의 행동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14. 증거설명서 17번에 대한 변론 : 국회경비대 소대장과 조용한 대화로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회경비대 소대장이 원고들의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1인시위를 보호할려는 어떠한 행동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힐문하는 자세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15. 1인시위를 보호하기 위한 촬영 : ‘1인시위’를 ‘1인만의 시위’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전국민을 대표하여 경찰관 내지 정권의 부당공권력에 항의하는 것이 합법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행동입니다.
16. 피고의 사주𐤟방조 및 고의 내지 중과실에 대한 입증의 부존재에 대한 변론 : 본 사건은 민사소송으로서 형사소송에서와 같이 엄밀하게 6하원칙에 따라 입증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피고의 답변서와 피고의 준비서면에서 피고가 행한 변론으로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양천경찰서 신정1지구대에서 본 재판부에 2013.09.15.에 제출한 갑제1호증은 피고가 전국 각 경찰관서에 사법부와 국민을 속이는 조작된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17. 갑제2호증에 나오는 경찰관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변론 : 경찰관이 적법하고도 평화적인 1인시위를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① 경고를 한 행위 ② 국회게시판에 붙여놓은 피켓을 뗀 행위 ③ 비엔나 협약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있으나 미국대사관 건너편 광화문광장은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비엔나 협약을 준수여부를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에게 요구하여야 할 어떠한 명분도 없으며, 미국대사관이 사생활 공간이라는 피고의 변론은 어불성설이며, ④ 反美𐤟反戰단체의 기습시위가 예상된다는 변론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하는 핑게에 불과하며, 北의 기습 도발 및 후방테러위협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 등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정부가 북의 동향 등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고, 이를 핑게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8. 피해액 산출내역에 대한 변론 : 원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집회시위를 대부분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나, 원고들의 가슴에는 체포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었으며, 피고의 수하들인 경찰관들이 보호만 하였다면 더 많은 홍보효과가 있었을 것이며, 홍보효과가 있었다면 원고들을 제외한 더 많은 국민이 원고들과 같은 행동을 하였을 것이나 그렇지 못했다는 결과가 피고의 부당공권력 행사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2013.12.31. 서울역 고가차도에서 분신한 이남종 열사의 외치는 소리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산출내역을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며, 침해받은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 최소한의 금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19. 경찰관서의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의한 cctv 조작에 대한 변론 :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를 읽어 보시고 이에 맞게 개인정보보호법을 해석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법률에도 사법부에 거짓말을 하거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라는 법문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cctv에 녹음기능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거짓말로서 피고가 사법권을 업수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할 것입니다.
20. 국유재산법에 대한 변론 : 상기 8.에서 변론한 바와 같습니다.
21. 결론 :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는 법률지식도 얕으면서도 겸손할 줄 모르고, 법률을 알려고 하지 않고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여 국민을 억압하고, 그 결과로서 원고들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청구한 바와 같이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01.07.
위 원고1. : 김 선 기 (서명 또는 날인)
원고2. : 이 종 칠 (서명 또는 날인)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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