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카드사의 독촉에 의해 회생 절차를 밟아 진행 중입니다.2008년9월경 부터 매달 지급 중이고 개인회생 목록에는 (구)평화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내역을 넣지 않았습니다. 전세자금으로 쓴 것이 아니고 가계 OPEN 용도로 사용 하였고 (지금은 법적문제로 인하여 문을 닫게된 상태 입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남아있어 혹여 집에 피해가 갈까봐...계약 만료는 작년 3월경이구요 지금은 언니 집에 아이 하나와 얹혀 사는 형편 입니다. 은행에서 보증을 선 주택공사로 서류가 넘어가게 되었고 주택공사 측에선 각종 금융거래를 중지 시키겠다는 압류장을 받은 상태 입니다. 제 소득은 개인 소득으로 회사에선 구분 되어있고요
궁금한건
1. 파산 절차가 가능한지 가능 하다면 현 수입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금융 거래가 정지되면 제 딸(12세)의 통장도 압류가 함께 진행 되는지요 학교 급식비 이체 통장도 따로 있고 자기가 모은 용돈 통장도 따로 있는데..
3. 압류절차가 진행되면 저의 집이 아니더라도 가제도구에 차압을 붙일 수도 있다던데 가능한 얘기인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릴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