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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TF, 인구구조 변화 대책 발표
근로자의 정년을 65세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정부가 2022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2016년 60세로 상향 조정된 법정 정년은 그대로 두되 기업이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채용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이지만 강제적 조치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데다 청년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기재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이 참여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마련했다
○ 기업에 실질적 정년 연장 의무 부과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기업이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2년부터 계속고용 기간과 적용 업종 등을 정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고용 연장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은 만 60세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등을 고려해 기업이 최장 65세까지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올해 62세에서 2023년 63세, 2033년 65세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