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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김광수 변호사님 심급대리원칙 질문있습니다 !
쥰이는무조건한다:) 추천 0 조회 265 23.07.07 16:5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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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07 20:30

    첫댓글 1. 결국 제기든 응소든 모두 특별수권사항이라는 말이고 그 조문에 따르면 여튼 별도 수권이
    필요하단 것이어서 심급별로 별개라는 견해의 논거가 된단말이에요. 이시윤은 응소는
    불포함 따라서 심급대리 규정 없다고 해석

    2. 심급대리상 심급마치면 소멸. 그 시점은 판결문 송달일입니다
    3. 이를 부정하면, 승소를 얻어낸 소송대리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되므로,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상소만 인정하면 이겨서 상소당하는 쪽 대리인은 1심에ㅜ이어 계속 하고. 오히려 진쪽
    대리인은 별도 수권을 받아야 하는데. 전자의
    경우 선임료 안주고도 또 맡겨서 이겨놓고 선임료 없이 하게되는 문제요

  • 작성자 23.07.07 21:54

    선생님 답변 듣고 다시 이해한 결과,,,,,,

    대리권 있을 때, 판결문 송달시 대리권 소멸 (심급대리원칙상) -> 그러나 특별수권받으면 상소제기, 응소 할 수 있음 ( 반대해석상 특별수권 안받으면 심급대리 원칙으로 돌아가 대리권 없는 것이므로 상소제기, 응소 등 못함, 이미 대리 끝남 )

    이시윤교싐 견해는 ,상소제기시 90조 2항에서 법조문상으로 특별수권 필요하다고 규정한 것일 뿐, 심급대리원칙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1심 대리인이 계속 대리하므로 응소 시 별도 특별수권 필요없다!

    저의 이해가 맞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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