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상소 응소에 대해 특별수권 필요한지에 관하여
1 - 피상소인으로 응소하는 것도 특별수권사항이다 - 심급대리원칙 긍정 (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
2 - 상소제기에만 특별수권 필요하다는 견해 - 심급대리원칙 부정 ( 심급대리 아니고 계속 대리하니까, 상대방의 상소에 대해 응소 시에는 당연히 대리권 있어서, 법 문언대로 상소제기에만 특별수권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했는데 맞나요 ?
판례는 심급대리 긍정
검토 - “이를 부정하면, 승소를 얻어낸 소송대리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되므로,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심급대리 부정이랑 소송대리인에게 불리하다는 것의 연관성을 모르겠습니다 ,,
전반적으로 제가 심급대리 자체에 대해 이해가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ㅠㅠ
심급대리 = 해당 심급만 대리 = 따라서 1심 판결서 송달로 대리 끝나는 것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 위에 논의가 어렵네요,,ㅎㅎㅎ
첫댓글 1. 결국 제기든 응소든 모두 특별수권사항이라는 말이고 그 조문에 따르면 여튼 별도 수권이
필요하단 것이어서 심급별로 별개라는 견해의 논거가 된단말이에요. 이시윤은 응소는
불포함 따라서 심급대리 규정 없다고 해석
2. 심급대리상 심급마치면 소멸. 그 시점은 판결문 송달일입니다
3. 이를 부정하면, 승소를 얻어낸 소송대리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되므로,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상소만 인정하면 이겨서 상소당하는 쪽 대리인은 1심에ㅜ이어 계속 하고. 오히려 진쪽
대리인은 별도 수권을 받아야 하는데. 전자의
경우 선임료 안주고도 또 맡겨서 이겨놓고 선임료 없이 하게되는 문제요
선생님 답변 듣고 다시 이해한 결과,,,,,,
대리권 있을 때, 판결문 송달시 대리권 소멸 (심급대리원칙상) -> 그러나 특별수권받으면 상소제기, 응소 할 수 있음 ( 반대해석상 특별수권 안받으면 심급대리 원칙으로 돌아가 대리권 없는 것이므로 상소제기, 응소 등 못함, 이미 대리 끝남 )
이시윤교싐 견해는 ,상소제기시 90조 2항에서 법조문상으로 특별수권 필요하다고 규정한 것일 뿐, 심급대리원칙을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1심 대리인이 계속 대리하므로 응소 시 별도 특별수권 필요없다!
저의 이해가 맞을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