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장흥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24호
2022년 전라남도장흥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사회복지사)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22년 전라남도장흥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사회복지사) 채용시험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9일
전라남도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직 종 | 근무기관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채용방법 |
사회복지사 | 전라남도장흥교육지원청 Wee센터 | 1명 | 사회복지 관련 업무(Wee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지원 등) | 공개채용 |
가. 채용 기간: 2022. 3. 1.(예정) ~ 정년(만60세)까지
※ 취업규칙에 따라 채용 후 90일(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이며, 수습기간 만료 전 근무평가를 통해 무기계약근로 여부 결정
나. 신분: 무기계약근로자
다. 보수: 월급제,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1년 이상 근무 시)
1) 기본급: 월 2,040,000원
2) 각종수당:「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계획」에따라지급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
라.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을 적용을 위한 근무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한다
마. 근로조건: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따름
가. 시험공고일 전일부터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로 되어 있는 자
나. 학력·경력·성별 제한은 없음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응시연령은 채용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인 자
마.「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제4조(채용기준)에 적합하고, 제6조(교육공무직원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6조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9.「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10.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자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12.「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바. 필수자격요건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보건복지부)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Wee센터 차량관리 운행)
사. 우대요건
-채용 분야 실무 유경험자 우대 (*실무경력 인정조건 아래 표 참고)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전문상담사 2급 이상, 청소년 상담사 3급 이상) 우대
* 실무경력 인정조건 |
가. 지원한 채용분야와 관련된 기관의 경력만 인정, 관련기관 채용된 직위가 명시되어야 함 나. 기관 예시: 지역교육청 (Wee센터 등), 각 급 학교(복지실, Wee클래스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대학교 학생생활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아동청소년복지관, 아동청소년 단기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청소년 보호 치료시설, 정신보건센터, 정신과가 있는 종합병원, 정신병원 등 다. 각 기관장이 확인한 증빙서류 : 기관장 직인,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가. 공고 기간: 2022. 2. 9. ~ 2022. 2. 16.
나. 시험일정
구분 | 시험일자 (접수기간) | 합격자 발표 | 비고 |
1차 서류전형 | 2022. 2. 14.(월) 09:00 ~ 2022. 2. 16.(수) 18:00 | 2022. 2. 18.(금) 10:00 이후 | 합격자 개별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개 |
2차 면접시험 | 2022. 2. 23.(수) 우리 청 2층 소회의실 | 2022. 2. 24.(목) 10:00 이후 |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개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개)
※ 2차 면접시험은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
가. 접수기간: 2022. 2. 14.(월) 09:00 ~ 2022. 2. 16.(수) 18:00
나. 접수방법: 방문,우편, 이메일 접수 가능
다. 접수처
- 방문 접수: 전라남도장흥교육지원청 생활인권팀(평일 11:30~12:30 제외)
※ 코로나19 격리 대상자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방문 접수 삼가
- 등기 우편 접수: (우편번호 59320)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로 64-17,
전라남도장흥교육지원청 생활인권팀
- 이메일 접수: heekange@korea.kr
※ 접수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하며 대리접수 시 응시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일 |
공 통 | - 자필 응시원서 1부 [서식1] - 자기소개서 1부 [서식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3] -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 주소변동사항 및 병역사항 모두 포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접수 기간 |
최 종 합격자 | - 채용신체검사서(일반) 1부 ※ 검사서의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1년으로 유효기간 내 재사용 가능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서식4] | 최종 합격 후 기관의 안내에 따름 |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동법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라 면접시험 만점의 10% 또는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나. 응시원서 접수 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에 응시자가 사전 확인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를 통하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가능
가. 1차 서류전형: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나. 2차 면접시험:2차 면접시험의 평정 성적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1)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만 합격 처리합니다.
(단,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2) 동점자가 있을 때는 ① 관련실무경력 인정기관근무 다경력자 ② 상담관련 자격증 다수 보유자 ③ 연장자 순으로 합격 처리합니다.
3) 최종합격자 중 자격 여부 조회 결과 부적격 판정된 경우, 최종 합격자 결정에서 탈락된 자 중에서 희망자에 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합니다.
다. 최종합격자 공고 후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된 자는 합격 취소 처리합니다.
라.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면접시험 적격자 중에서 차 순위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1) 관계법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및「아동복지법」에 의거 교육기관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채용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4)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로 기재된 자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시험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우리 기관(장흥교육지원청)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반환 청구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서식5]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061-863-1337), 이메일 또는 직접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기관(장흥교육지원청)은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가.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장흥교육지원청 생활인권팀(☎061-860-1236)로 문의 바랍니다.
본 시험계획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시행 1일 전까지 전라남도장흥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hned.jne.go.kr)에 공고합니다.
출처: 전라남도교육청
링크: https://www.jne.go.kr/main/na/ntt/selectNttInfo.do?mi=265&bbsId=117&nttSn=5033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