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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아파트명 |
평형 |
세대수 |
보증금(천원) |
임대료(원) | |
안동시 |
옥동 |
옥동2주공 |
11 |
388 |
1,993 |
40,930 |
13 |
766 |
2,368 |
48,610 |
■ 모집세대
지 역 |
공급(모집)세대 | |
안 동 시 |
11평 |
170세대 |
13평 |
200세대 |
■ 신청자격
예비입주자(`15.03.10.)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모집대상지인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 아래의「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공급순위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 ․ 국가유공자(5 ․ 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세대주 요건 제외)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만 해당,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세대주 요건 제외) |
(다만, 신청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계약대상자의 자격 및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선정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일정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 2015. 4. 1. ~ 2015. 4. 15.
• 신청장소 :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구비사항 |
비 고 |
신청서 ․ 동의서 |
· 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 등본 1부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주민등록 초본 1부 |
·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시 전입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
청약통장가입 확인서 |
· 청약 가입 은행 발급 |
■ 입주자 선정절차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주소지 주민센터) |
⇨ |
입주자격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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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 주 |
⇦ |
임대차계약 (LH주택공사) |
⇦ 대기 |
입주대상자선정 |
■ 기타사항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선정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하게 되므로 실제 입주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