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몇 일 전 수원 지방 법원으로 부터 파산선고(2012하단3727) 과 면책(2012하면3727) 에 관한 결정문을 받았으며, 7월 초 까지 이의 신청을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거래 관계로 인하여 채권이 있었으며, 작년 부산 지방법원으로 부터 지불명령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이러한 건들이 이의신청 사유가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신경 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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