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남산업으로부터 배서양수하여 보유중인 진영상사 발행 약속어음 2,000,000원을
만기일에 제시한 바 지급이 거절되엇다. 상환청구를 하고 지급 거절 증서 작성비용료
5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엿다.
정답) 부도어음과 수표 (경남산업) 2,050,000 / 받을 어음(경남산업) 2,000,000원
/ 현금 50,000원
제 질문은 받을 어음의 거래처가 진영상사 아닙니까?
부도어음과 수표, 받을어음 모두 거래처를 진영상사로 걸어놓앗는데...
왜 경남산업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예전에 있던 글스크렙분입니다. 답글을 보아도 확실치 않으신듯 답변이 달려있어서 다시 질문올려요.
확실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첫댓글 발행은 진영상사에서 하였으나, 실 매출거래처인 경남산업에서 배서한 어음이기에 최종 책임은 매출처인 경남산업에서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래처에는 진영상사가 아닌 경남산업으로 해 주셔야 하구요, 배서양도 했다는 말이 없어도 실 매출처인 경남산업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