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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점상 최승매씨에게 대통령이 편지를 보내고 후원금을 약속한 내용이 다시 방송된 데 대해선 "지난해 방송에 나갔는데 반응이 괜찮아, 다시 한 번 방송하면 어떨까 염두에 두다 방송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을 미화하려는 그런 의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프·독, 독과점 규제 다양한 여론 보장 △ 독일 연방독점관리청. 독일에서는 언론분야의 독과점을 프랑스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아, 그래요? 상황이 매우 다르군요. 균형이 잡혀야 되겠네요. 아무런 법적인 조처가 없나요?”
프랑스 문화부의 언론법제 담당 피에르 갈레아지니는 적잖이 놀란 표정이었다. 3개의 보수신문이 신문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현실(한국광고주협회 2001년 수용자조사 결과)에 대한 반응이었다.
그는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언론사 내부적으로 편집권 독립을 강조하는 한편, 사회전체 차원에선 언론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의 힘을 이용해 끊임없는 인수·합병으로 세력을 늘리려는 언론사주들이 우선적인 경계대상이다.
프랑스는 1981년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당시 `언론의 독과점 방지와 재정투명성 및 다양성 보장법'을 만들었다. 이는 1인 소유 자본이 여러개의 신문을 통제할 경우 그 합계가 전체 시장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한 것이다.
여기엔 언론그룹 에르상의 독과점 시도가 계기로 작용했다. 1950년 <오토 주르날>로 시작한 에르상그룹은 75년 3대 일간지인 <르 피가로>를 손에 넣은 뒤 계속 몸집을 불려 96년 사주가 숨질 때까지 25개 신문·잡지·방송사를 소유했다.
85년 우파정부로 바뀌자 이듬해 규제한도를 30%로 완화하는 법개정이 있었다. 법 제·개정 과정에서 찬반 양쪽으로부터 위헌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사상과 견해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한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이 보도 경향이나 성격이 다른 충분한 종류의 일간지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시장점유율 제한을 지지했다.
신문사들의 태도는 어땠을까? “에르상그룹 소유의 르 피가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찬성했다”고 갈리지아니는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프랑스 언론학계에서는 오히려 “일반적인 독과점 규제의 기준(25%)에 비해 너무 느슨해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한다는 게 갈리아지니의 전언이다.
독일에서는 언론분야의 독과점을 훨씬 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기업합병에서 양쪽의 매출액 합계가 10억마르크를 넘으면 연방독점관리청의 심사대상이 되는데, 언론분야는 매출액을 더하기 전 양쪽에 20배씩을 곱한다는 특례조항이 76년 신설됐다. 그러니까 둘을 합쳐서 연 매출액 5천만 마르크(약 3백억원)면 독점관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연방독점관리청은 심사결과 독과점이 강화돼 시장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합병을 허용하지 않는다.
게다가 일반기업은 한쪽이 매출액 2000마르크 이하의 소기업일 경우 `10억마르크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반면, 언론기업은 무조건 그 적용을 받는다. 또 언론분야를 포함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대항하는 방편으로 카르텔을 형성하는 게 허용되고 있다.
이런 특별규정들은 독일의 언론시장 통합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언론정보청의 보고서를 보면, 지방지의 경우 1개 신문만 있거나 한 소유주에 속한 2개 신문만 있는 독점지역이 73년 20곳(32%)에서 97년 45곳(53%)으로 늘어났다. 97~98년 연방독점관리청이 합병불가 판정을 내린 12건 가운데 무려 7건이 언론분야였다.
독일에서도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76년 법개정에 대해 신문·출판업계에서는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됐다. 지금도 대표적 언론그룹인 악셀 슈프링거는 “독일에서 강해야 세계시장에서도 강하다”는 논리를 펴며 이 법의 철폐를 위한 로비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연방독점관리청의 언론담당 조사관 클라우스에버하트 슈미트는 “한마디로 다 먹겠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독과점 규제는 진정한 시장경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언론분야에서 의견의 다양성은 민주주의의 보호장치로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지방지에서는 합병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지식층을 주된 독자로 하는 전국지에선 다양성의 원리가 자연스럽게 지켜지고 있다. 물론 프랑스도 그렇다. 두 나라 주요신문의 성향과 발행부수를 살펴보면, 보수와 진보가 고르게 스펙트럼을 형성해 `쏠림' 현상을 찾아볼 수 없다. 각 나라에서 가장 권위있는 신문이 `중도' 성향이란 점도 공통점이다(표 참조).
특히 프랑스는 독자가 적은 극좌·극우성향 신문까지도 재정난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최근 정부의 직접 지원을 받은 신문은 극우성향의 <프레장>(95년 60만프랑), 공산당기관지인 <뤼마니테>(99년 830만프랑), 종교신문인 <라 크루아>(99년 1138만프랑) 등이다.
사실 프랑스에선 `시장점유율 30% 규제'도 여론의 다양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일 뿐, 실제 이를 적용할 만큼 심각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일선 기자들은 이 규제의 존재조차 생소해할 정도다.
두 나라의 실태는 이들이 여론의 다양성과 언론매체의 다원성을 얼마나 소중히 추구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프랑스와 독일에서 만난 언론인들은 한국에도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모색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조언했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외신부의 동아시아 담당 페터 슈투름 기자는 “한국에서 보수신문들의 영향력이 크더라도 사람들이 의심하고 반대의견을 내는 등 사회가 변하고 있지 않느냐”며 “언론을 통한 여론조작은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언론에서도 시장경쟁이 필요하다고 보는 그는 “시장에서 균등한 기회를 준다면 올바른 의견을 전달하는 신문이 살아남을 것”이라며 공동판매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여러차례 한국을 다녀간 <리베라시옹>의 파트리크 사바티에르 편집부국장은 “한국 사람들이 모두 극우보수주의자는 아니기 때문에 대안매체가 노력하면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독과점 규제의 법제화에 대해서도 “신문의 내용에 대한 규제가 아닌 한, 국회에서 법안이 상정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한다면 다른 독과점 방지법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정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파리 본/박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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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ㅋㅋ진짜 웃기네요ㅋㅋㅋ. 요즘도 저런식의 방송이 통할거라 생각하는지 ㅋㅋ
MB때문에 출연자에 대한 후원 시청자들이 기분나빠서 안하겠네.....ㅋㅋㅋ 재수없어서라도 안하겠따
캐백수 사장 바꾼 효력이 나타나는건가? ㅋ
TV드라마나 재연프로그램, 영화에서 가끔 등장했던 MBS, KBC ... KBS 벌써 넘어갔구나... 김정일의 사소한 일까지 보도하는 북한방송하고 똑같네... ㅇ_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