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김부자씨는 아들이 결혼하게 되어 아파트 하나를 아들에게 증여
했다.
며칠 후 세무서를 방문하여 증여세 상담을 해 보니 증여세 2,40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아들이 아직 그만한 세금을 낼 능력이 안되기에 김씨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고 하자
그러면 증여세 낸 금액에 대해서 또다시 증여세 48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많은 세금이 나올 줄 몰랐던 김씨는 증여를 취소하려고 하는 데, 이러한 경우 아파트를
증여취소하고 돌려받으면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 증여한 재산의 반환시기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진다.
1.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
에 다시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받
은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cf) 신고기한인 3개월 이내에 증여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3개월이 지난 후에 돌려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증여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한다.
▶또한 현금증여는 반환기간에 관계없이 당초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2.증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현금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당초증여가 있은날부터 6개
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 그대로 과세하되,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초증여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반환할 경우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하
는 경우도 모두 증여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면 3개월 이내에 되돌려 받아야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와는 별도로 당초 증여 및 반환에 대하여 각각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
담해야 하므로 이러한 문제도 함께 고려해서 반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료: TAX MAIL
TIP) ‘재개발입주권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재개발될 예정인 주택이 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사람이 거주하기 힘들다면 주택으
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재개발주택입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실제 살고 있는 집을
파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해야 한다.
첫댓글 질문하나 해도 되는지?? 만약에 부모님 집을 자식이 현재 시가로 매입할 수는 없는지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