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을환)는 2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중랑구 김정례(47·여) 구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김 의원은 6·2지방선거 당일 오전 자신이 출마한 지역 투표소 두 곳에서 유권자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악수를 하는 등 선거당일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자신이 임명돼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는 경력을 기재한 명함을 제작, 배포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선거당일 투표소를 찾아 유권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자신의 이름을 외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이를 의례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선거에 미친 영향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1항은 선거당일의 선거운동이 유권자 선택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선거일 당일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