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변화 중 도움이 될 만한 정보만 추렸습니다!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해의 재테크 계획을 세우셨나요? 새해를 맞이하여 금융위원회가 2022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는데요.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하기에 앞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꼭 살펴봐야겠죠! 올해는 ‘취약부문/ 청년층 지원/ 금융의 디지털화/ 실물경제 지원/ 가계부채 관리/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의 총 6개 분야 28개 항목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베스트투자증권 블로그 구독자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항목을 소개합니다.
1. 희망적금, 펀드 소득공제 등 청년층 지원이 확대됩니다
①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청년을 위한 적금 신설
청년들의 저축을 장려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 1분기(미정)부터 청년희망적금을 시작합니다. 종급여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고요.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2년 만기의 적금상품으로, 시중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추가 지급하는 적금(이자 소득 비과세)입니다. 현재는 사업 예산이 통과되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사업이 시행되면 시중 은행에서 적금을 가입한 뒤,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해 별도 신청을 하면 격려금 형식으로 저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②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청년, 펀드의 40% 소득공제
올해부터는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고요. 3~5년간 장기 펀드에 납입한 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는 제도예요.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청년희망적금’과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니 더욱 이득이겠죠!
2. 올 가을 국내 주식도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합니다
올해 3분기에는 국내주식도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소수점 거래란 1주 이하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61만 5천원(2021년 12월 30일 기준)인 LG화학 주식을 사려면 최소한 1주 이상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지면 0.1주, 0.5주 등 1주를 소수점으로 분할하여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즉 6만 원 가량만 있으면 LG화학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현재는 해외주식(2021년 11월 시작)에 한해서만 소주점 거래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내주식에도 소수점 거래가 도입될 예정이니 주가가 높아서 투자를 망설였던 주식이 있다면 눈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3. 대출은 규제되고, 실수요자 지원은 강화됩니다
올해부터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가 강화되기 때문에 대출을 앞둔 분들이라면 관련 규제 사항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2022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40%(2금융권의 경우 50%)의 DSR이 적용됩니다. DSR이란 대출자의 소득 대비 금융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연봉의 40%를 넘지 않도록 대출을 제한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것이죠. 이때 DSR에는 카드론도 포함됩니다. 나아가 올해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SR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하니, 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서두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대신 실수요자를 위한 지원은 확대됩니다. 정부는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배로 규제했는데요. 결혼이나 장례, 수술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금액에 있어서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 또한 지난해 말에서 2022년 6월 말로 연장했죠.
또,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전세대출의 한도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죠. 이에 올해부터는 전세대출 보증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이었던 전세자금 한도가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어요.
4. 부부특약 무사고 인정&보험료 할증, 자동차 보험이 달라집니다
자동차를 한 대 소유한 가정에서는 보통 자동차 보험을 부부특약으로 가입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훗날 차를 하나 더 구입하게 되어 부부가 각각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새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배우자도 3년까지 무사고 경력이 인정됩니다. 이렇게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으면 새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경우 첫 번째 보험료를 최대 20%(미정)까지 할인받을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해요.
한편 교통법규를 어기면 보험료가 할증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횡단보도, 스쿨존 등 안전 구역에서 법규를 위반하면 최대 10%의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이죠. 스쿨존에서 과속으로 적발되면 1회 위반시 5%, 2회 이상시 10%의 보험료가 할증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다면 2~3회 위반시 5%, 4회 이상 위반시 10%의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또 횡단보도가 있거나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도 습관적으로 우회전을 바로 하는 운전자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올해부터는 우회전을 할 때 반드시 일시멈춤을 해야 합니다. 만약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않은 시점에 우회전 하는 게 적발된다면 과태료와 함께 2번 위반시 5%, 네번 이상 위반시 10%의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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