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게 다 준비가 됐는데..문제가 생겼습니다. 저의실질소득은 월평균140만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무소에 신고된 월평균 급여는 120만원입니다.
원장님께 140으로 써 달라고 했는데..안된다고 하십니다.
법에 어긋난다나요!!
전 이제 어떡해요..
믿고 믿었는데...
갑갑해서..앞으로의 일이 깜깜합니다.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도 안된답니다. 신고안되는 아르바이트도 소득증명원낸다고 그러니까..저보고 알아보랍니다. 혹시 다른 아르바이트로 해서 올릴수 있는지...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그냥 제가 쓰고 원장님 도장 찎으면 ...회사로 전화오나요?
어떻게 해야 하죠?..
미치겠습니다. 급합니다. 이번주 토요일에 신청할건데...정말 산넘어 산...올해는 왜 이렇죠?
워크아웃 통과되신분들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첫댓글이것도 한번 자세하게 알아봐야하겠네요. 굳이 세무서 소득신고가 아니더라도 그냥 월급명세서같은 것만 있어도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솔직히 누구 말이 맞는지 알 길이 없어요. 정작 신용회복지원위원회 홈페이지는 답변이 너무 느린데다가 직원들마다 말이 달라지기까지 하더군요,.
첫댓글 이것도 한번 자세하게 알아봐야하겠네요. 굳이 세무서 소득신고가 아니더라도 그냥 월급명세서같은 것만 있어도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솔직히 누구 말이 맞는지 알 길이 없어요. 정작 신용회복지원위원회 홈페이지는 답변이 너무 느린데다가 직원들마다 말이 달라지기까지 하더군요,.
세무서 소득 신고필요없어여..국세 납입증명서는 세무서에서 때야하지만.요...그냥..컴퓨터로 월급명세서만 그러니깐 님이 받는 실금액을 적어서 원장님이든 사장님이든 그분한테 도장만 받으면 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