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문의드렸던 부분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
인문지식비자로 재류중이며 회사측에서 한국 법인으로 주재 명령을 받아 2년이상 한국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사내 법무팀에서 재류자격 유지 (비자는 2026년 2월까지 유효) 를 위해 해외 근무 기간중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는데요
해외로의 거주지 이동에 관계없이 주민세 납부의 의무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관할 구약소에서는 전출届出는 제출하되 , 해외 근무에 따른 전출로 처리된다고 일전에 확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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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김문양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주민세관련해서는 정확한 지식이 없습니다.
거주지를 관할하는 구약쇼(또는 시약쇼) 세무과에 직접 문의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취업비자, 일본경영관리비자(일본투자경영비자), 일본결혼비자, 일본기업내전근비자,
전직신고, 일본영주권, 일본정주자 등 일본비자 전반에 대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