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04 혼인신고 날짜 2015.11.15결혼식날짜 남자가 취업을 위해서 혼인신고를 원했고 결혼하겠다는 조건하에 혼인신고를 하고 따로 살고있었고 식을 준비중에 한달반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쪽에서 전화한통으로 파혼통보를받았습니다 지금은 혼인 무효 소송중인데 이제 결과만 남았는데 제쪽 변호사가말도 안되는 합의서를 들고와서 싸인을 하라고하네요
합의서에 적힌 내용대로면 저는 결혼생활 한번없이 이혼을 당하게 생겼을뿐 아니라 350만원이나 사용하여 변호사를 고용 했음에도 이분에 일인 175만원을 받고 위자료도 받지 못한체 이혼 당하게 생겼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한다니 저로썬 억울 할수 밖에 없죠.... 그리고 아직 무효소송 결과도 안나온 상황에서 저에게 저런 합의서를 준것도 말이 안되고 처음에는 이혼소송때문에 사무실을 찾았는데 무효소송이 가능하다는 사무장의 말에 저는 이혼소송이아닌 무효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돌아온건 이제서야 무효소송이 안될거 같다는 사무장의 말뿐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보낸 합의서도 저런식입니다 26살인 제가 이렇게 젋은 제가..아무것도 없이 이혼을 저보고 하라니요..제남은인생은 누구에게 보상받나요 5월26일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주 금요일에 변호사 사무실에 갈 예정입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어떻게 해야하야하나요 그리고 무효 소송중에 저쪽에서 일을위해 혼인신고를 했다는 서류를 냈습니다 그럼 저서류를 가지고 사기죄가 성립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