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식코를 보았는가?
의료공공성이 무너진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국민건강보험체계로 돌아가기 위해 오바마가 몸부림 치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의 시계추는 의료공공성 파괴로 향해가고 있다. 의료를 자본에게 개방한다는 것이다. 국내 자본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에게 까지 무차별적으로 개방을 하면 의료는 이전투구의 장에서 환자라는 아픈 사람을 상대로 구멍가게와 코스트코의 전쟁처럼 싸우다가 자본력이 약한 구멍가게가 문을 닫는 비참한 상황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정부는 법개정에서 직면할 반대 움직임을 예상하고 법을 손대지 않고서 대통령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 이라는 꼼수로 국민에게 어마 어마한 폐단을 몰고올 의료의 공공성 파괴를 시도하고 있다.
무척 다행스러운 것은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국민들이 의료공공성 파괴를 감지하고 반대에 나섰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파업을 선언하였고, 공공 보건의료종사자들과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전 국민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난제가 하나 있다. 노동조합의 파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정당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민형사상 면책을 받을 수 있으나, 의사들의 파업은 상대적으로 파업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면책규정이 없다.
특히 철도민영화 반대처럼 정부정책에 반대하여 파업하면 철도노조의 정당한 파업권 행사에 대해서도 정부가 불법의 올가미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판에 의료계의 파업에 대해서는 불문곡직이다. 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물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일들은 불법과 부정을 수단으로 하여 정당치 못한 정권을 차지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기에 저들은 이 탐욕과 이기심에 찌들은 부패덩어리 소수 자본가 지지자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주고 그 정권의 존속을 이어 나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민들은 모두가 들고 일어나 현정권의 위법 부당한 정권임을 선언하고 전국민 파업을 통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하기에 이르렀다.
의사들도 다른 날 잡지 말고 2. 25. 전 국민 저항운동에 동참하면 된다. 불법 부정한 방법으로 대통령을 찬탈한 박근혜정권이 국무회의에서 살짝 단어 몇개 바꾸어 의료계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환자의 생명을 미끼로 돈벌이를 하라는 식의 아비규환 정책을 의사들은 도저히 양심상 수용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전국민 총파업에 참여하면 된다.
만일 국민 총파업이 아닌 의사들만의 파업을 감행하면 엄청난 탄압이 일어날 것이다. 진정성을 알아달라고 휘발류를 몸에 끼얹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집행부에게는 가혹한 탄압과 의료사고 운운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게끔 유도하면 의사들은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때는 용산이 그랬듯이. 쌍차가 그랬듯이, 강정이 그랬듯히, 밀양이 그랬듯이 목숨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의료공공성 파괴를 시도하는 저들의 후안무치한 정책에 저항하여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려고 히포크라테스 선서 준수를 외치는 것은 정당한 일로 그 파업 또한 헌법적으로 정당하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명확한 법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헌법상의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 대한민국이 일제 제국주의 불의한 세력에게 3.1운동을 일으켜 나라를 되찾은 그 정신과 불법 불의한 정권의 선거부정에 저항하여 일어난 4.19 정신을 모태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지금 다시 불법 불의 부정한 정권에 대한 전국민저항운동이 준비되고 있다.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고 의사들의 온전한 의료권 수호와 국민 생명권을 지키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자본의 침탈로 부터 의료공공성을 지키려는 의료인들의 건강한 외침에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의료계 홀로 사자의 먹잇감이 되어 벌판에 서지 마시라!
의사들만의 파업으로는 그 한계가 분명이 있다!
전국민이 뭉쳐서 만들어 내는 그 총파업의 현장에 함께 서라!
무모한 방법으로 시도했다가 불법의 올가미에 걸려 몇 사람 희생되고 저들의 불의한 부리와 발톱에 계속 심장을 쪼이는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매우 현명하게 합헌적인 행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냉철한 이성과 차거운 판단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
2014. 2. 2.
서울의 소리
첫댓글 사실 의사들은 전체 의료시장에서 흐르는 돈이
민영화의 수혜자인 대기업으로 흘러들어감으로 인해
의료인들의 밥그릇을 빼앗기는 것을 늦게나마 깨달았기 때문이지만
이러한 공공의료라는 기조로 들어온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대부분 새누리패거리들을 지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의사들이 반민영화 대열에 들어온 것은 좋은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노인인구증가로 인한 시장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공공성을 확보함으로서 국부가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인을 법으로 올가메어놓은 법체계 상황에서 공공성확보를 위한 공조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분야별 공공성 유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노의 떼거리들을 확 실어내버려야 사람이 살수있어....똘똘 뭉쳐 큰덩어리 가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