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년전에 한일무역회사에 국제업무관련으로 비자를 취득해서 3년반정도 다녔습니다.
직장생활중에 宅地建物取引士자격증을 획득하여 작년부터 전직해서 부동산회사에서 専任の宅地建物取引士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직할 때 직장변경 신고는 했습니다.
올12월이 비자 만료라서 갱신 신청을 해야하는데 갱신이 가능할까요??
일본 4년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일본부동산회사이고 외국인은 저밖에 없습니다.
처음 취업한 회사에서의 갱신신청은 제가 했었는데 회사가 변경된데다 국제업무를 하고 있지 않은 회사라 모든 업무를 제가 해야하는 상확입니다. 개인이 갱신신청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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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새벽하늘 도쿄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올12월이 비자 만료라서 갱신 신청을 해야하는데 갱신이 가능할까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취업비자인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를 받기 위한 학력, 직력 등의 요건은 법무성
령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신청인이 자연과학분야 또는 인문과학분야에 속하는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지식에 관련되는 과목을 전공하여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을 받거나 ②종사하려고 하는 업무에 대하여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③또한
신청인이 외국문화에 기반을 둔 사고 또는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종사하려고 하
는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단, 대학을 졸업한 자가 번역, 통역
또는 어학지도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없습니다.
-④IT관련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면 대학졸업 또는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묻지 않습니다.
2.개인이 갱신신청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당연히 본인이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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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