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4차 모임을 가집니다.
시간 : 2013년 8월 29일 목요일 오후 1시~ 2시 30분
장소 : 서울 서초구 역삼동 824-11 한라클래식 13층 4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번출구에서 150M)
내용 :
1. 협동조합 설립 조사내용 공유
2. 진척사항 공유
3. 사업계획 PT
4. 정관 토의
대상 :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사업자 및 개인
- 자문법률서비스가 상시적으로 필요한 중소상인
- 부담없는 비용의 법률서비스를 필요성을 느끼는 분
- 소송중에 있거나 소송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 법률적 문제에 봉착한 사람
참여비 : 무료
문의 : (전화) 010-2294-4355
(이메일) ideavillage@daum.net
법률서비스 너무 높은 벽으로 다가오고 있나요? 이제는 우리 소비자가 직접 나서서 우리가족, 우리 사업장을 위한 법률사무소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세요~ 4차모임으로 사업계획서 PT가 있을 예정입니다.
법률소비자협동조합 설립경과를 알고 싶으시면 아래 카페에 가입해주세요~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lawsumer
- 참가신청
온오프믹스 http://onoffmix.com/event/18257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oEunMoim#!/events/151123571752523/
첫댓글 회원들 느낌이 가도록 논리적인 게시물이 됐으면 좋겟어요 아무쪼록 조합이 빛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만나면 저번에 인터뷰한 책자 가지고 가서 드리겠습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변호사 평가업무 2.---- 11가지 귀 단체의 일을 보았습니다 한가지 추가 건의 드림니다. 사피자는 10만원 소송 인지대도 없어 소송을 시작하지 못하는 일이 있슴니다. 그 만큼 생활이 어렵고 힘 듬니다. 12."사피자의 자할을 돕는 일" 을 사업에 한가지 더 포함시켜 주십시오?
네, 추가하겠습니다.
13. 모법 정신과 취지에 어긋나는 하위 규범(명령, 조례,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약관 등--) 개정을 위한 청원운동
" 서울가자는데 부산가고, 부산가자는데 대구가는 시행령 시행규칙" 고쳐야 합니다. 여기서 민생이 죽고, 민초가 도탄에 빠짐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