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일본인과 결혼해서 영주권이시구여,
아주조금한 한국식당을하십니다. 자영업이죠,
첨에 정주비자라는걸 잘몰라서 취학비자로 일본왓다가 정주로 바꿨습니다.
네년4월부터영주권이없어진다는데 사실인가요?
5년비자가 최대장기기간이라고들었는데.ㅠㅠ
2006년10월 취학비자을받아서 2007년5월 정주비자로 재류자격을 변경했구여
정주비자 1년 3년 나왓구 2011년 5월 갱신해서 3년비자한번더 받았습니다.
만약 네년4월부터 영주신청이없어진다면
빠르면올해안이나 네년초에는 영주신청을하려고하는데.
신청가능한가요?
그리고, 영주신청하고, 한국가서 영주허가를기다려도 되는지요,
만약육관에서 집으로 전화가오거나했을때, 한국에갔다고해도
전혀문제가되지않은지,
아니면 영주신청결과가 나올때까지 일본집에서 계속기다려야하나요?
그럼답변부탁드립니다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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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1.네년4월부터영주권이없어진다는데 사실인가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2.빠르면올해안이나 네년초에는 영주신청을하려고하는데.신청가능한가요?
-가능하면 내년 5월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그리고, 영주신청하고, 한국가서 영주허가를기다려도 되는지요,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장기간 해외에 있는 것은 마이너스요인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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