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준비중에 있는데요 저희는 부부 파산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직장이 있고, 저는 직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남편 월급 통장이 국민으로 꼭 해야해서 할수 없이 했더니 지급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산을 하고 남편을 회생을 할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 알려 주세요.. 참고로 저희는 둘다 채무액이 각각 1억원 정도 됩니다. 남편급여가 대략 150만원정도되고 3가족입니다. 만약 변제신청서를 내면 얼마씩이나 변제를 하면 되고 아님 파산을 신청하려면 지금 하는것과 4월달에 하는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불이익은 지금 시점과통합도산법이 적용된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서류는 현재 거의 준비가 된 상태인데 통합도산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이 난면 그때 제출하려고 합니다. 고수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남편의 경우 월급 150만원에서 3인 가족 생계비 약 13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5년간 변제하는 것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4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도산법에서의 개정사항은 옆란의 통합도산법상의 개정사항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