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6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직종별 공무원의
봉급액과 연봉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는 한편, 성과급적 연봉제를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 공무원 등까지 확대하고, 보수의 원천징수 동의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수의 원천징수
동의 기간 확대(제19조의2) 공무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보수의 원천징수는 본인이 동의할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매년 동의하는 불편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원천징수를 동의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함.
나. 봉급 또는 연봉월액의 추가감액 대상인 직위해제 사유 추가(제29조 및
제48조) 공무원이 금품비위ㆍ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적격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직위해제된 경우 그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현재는
봉급의 70퍼센트 또는 연봉월액의 60퍼센트를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봉급의 40퍼센트 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만을 지급하도록
함.
다. 성과급적 연봉제의 적용대상 확대(제33조 단서, 제37조제2항, 제37조의3제2항, 제45조제2항, 제53조,
제55조 본문, 제56조, 제57조 전단, 제58조제1항, 제59조제1항, 제61조제1항ㆍ제3항, 별표 31, 별표 33 및 별표
35)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4급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
일반직ㆍ별정직 공무원, 6등급 외무공무원, 총경 이상인 경찰공무원, 소방정 이상인 소방공무원 및 4급 이상인 군무원을
추가함.
라. 성과연봉 지급률 상향(제39조 및 제70조)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률을 매우우수 등급은 3퍼센트포인트, 우수 및 보통 등급은 각각 2퍼센트포인트 인상하고, 그 밖의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의
성과연봉 지급률은 성과연봉 지급 대상 등급에 한정하여 각각 1퍼센트포인트 인상함.
마. 직종별 봉급액 및 연봉 한계액의
인상ㆍ조정(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 별표 30의2, 별표 32, 별표 33,
별표 35 및 별표 37부터 별표 39까지) 1) 2016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을
인상ㆍ조정하여 총 보수의 3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 2) 초임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9급 및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1호봉부터 5호봉까지의 봉급액과 일반직 공무원보다 봉급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부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봉급액을 우대하여
인상함. 3)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의 3학년과 4학년 봉급을 차등하여 지급하고, 부사관후보생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봉급액을 우대하여 인상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87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제5호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30조의2제2항 중 "6만 1천 100원"을 "6만3200원"으로, "6만 3천 100원"을 "6만5100원"으로
한다.
제33조 단서 중 "(4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5급(상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한다.
제3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관리업무수당[5급(상당)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관리업무수당[5급(상당)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승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본연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치안정감부터 총경까지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감부터 소방정까지의 소방공무원은 각각 1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으로 본다. 1. 5급(상당) 공무원이 4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694만7천원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2. 4급(상당) 공무원이 3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62만4천원 3. 3급(상당) 공무원이 2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677만2천원 4. 2급(상당) 공무원이 1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789만4천원
제37조의3제2항 중 "4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봉급은"을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으로, "별표 3 또는 별표 4의 해당 봉급표"를 "해당 봉급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4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일반직공무원이 강등되어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5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3. 총경인 경찰공무원이 경정으로 강등된 경우 4. 소방정인 소방공무원이 소방령으로
강등된 경우
제38조제2항 중 "(4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보를 포함한다)"를 "[5급(상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보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7퍼센트"를 "8퍼센트"로, "5퍼센트"를 "6퍼센트"로, "3퍼센트"를 "4퍼센트"로
한다.
제39조의2제3항 본문 중 "그 밖의 교원"을 "평가 대상인원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그 밖의 교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립대학의 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평가 대상인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각각 더하거나
빼어 조정할 수 있다.
제45조제2항 단서 중 "4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를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4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일반직공무원이
강등되어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5급 공무원이 6급 공무원으로 강등된 경우 3. 총경인 경찰공무원이
경정으로 강등된 경우 4. 소방정인 소방공무원이 소방령으로 강등된 경우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53조제1항 중 "6등급"을 "5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등급"을
"6등급"으로 한다.
제55조 본문 중 "7등급"을 "6등급"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전단 중 "6등급"을
"5등급"으로, "7등급"을 "6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7등급"을 "6등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8등급"을
"7등급"으로, "7등급"을 "6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7등급"을 "6등급"으로, "6등급"을 "5등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7등급"을 "6등급"으로, "6등급"을 "5등급"으로 한다.
제57조 전단 중 "7등급"을 "6등급"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7등급"을 "6등급"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전단 중 "7등급"을 "6등급"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전단 중 "6등급"을 "5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7등급"을 "6등급"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748만 9천원"을 "762만4천원"으로, "411만 6천원"을 "419만원"으로, "748만 9천원"을
"762만4천원"으로 한다.
제70조제2항 중 "15퍼센트"를 "18퍼센트"로, "10퍼센트"를 "12퍼센트"로, "6퍼센트"를
"8퍼센트"로 한다.
별표 1의 별표 4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검찰사무"를 각각 "검찰"로, "통역직"을
"조사사무직ㆍ통역직"으로 하고, 같은 표의 별표 12의 적용대상 공무원란 중 "중앙공무원교육원"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 별표 30의2, 별표 31부터
별표 35까지 및 별표 37부터 별표 39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중 "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공무원"으로,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를
말한다]"를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를 말한다}"로,
"(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를 "[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및 연봉의 추가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호
단서 및 제48조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사유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호봉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봉급표 및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이 영 시행 당시 재직중인 4급
또는 5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4급(상당) 공무원과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5급(상당) 공무원, 6등급 외무공무원, 군무원 중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치안정감부터 총경까지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및 소방정감부터 소방정까지에 해당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16년도 연봉은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급여를 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 2016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 나. 2016년 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 다. 2016년 3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라. 2016년 4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 마. 2016년 5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바. 2016년 6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사. 2016년 7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아. 2016년 8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자. 2016년 9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차. 2016년 10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카. 2016년 1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타. 2016년 12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 1호봉 승급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정근수당(기준일
당시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관리업무수당[5급(상당) 공무원은 제외한다] 4.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급여 ②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게 되는 공무원의 성과연봉은
2017년도부터 지급하고, 2016년도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
제2349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을 "대통령령 제2349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공무원"으로, "(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를 "[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로, "(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를 "[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