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0일 02시경 시흥시 정왕동에서 건대역 근처 콜을 받고 이동중에 과천의왕간고속도로 내려와서 양재IC방향으로 진행하던중 과천경마장 못가서 도로결빙구간을 지나면서 미끄러져서 분리대를 2차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차를 수습하고 보험사에 신고후 다시 일반도로로 견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데 고객이 회사업무용 차량이라서 동급의 차를 렌트해줄것을 요구하고 레카차 기사들이 운전자 과실이므로 렌트비를 대리기사가 부담해야한다고 고객을 부추기고 경찰신고하니 어쩌니 해서 일단 렌트카업체 연결해서 차량을 인도받고 최종목적지 까지 운행해주었는데 경황이 없어서 요금도 안받고 귀가 했습니다
오늘 다른 동료기사들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다들 펄쩍뛰고 무슨 렌트비를 대리기사가 혼자 독박쓰냐고 하더군요 사고후 고객과 렌트카 비용문제로 고객과 다툰 경험 있으신분들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조언부탁합니다
보험사에 차량 수리및 대인 보상을 접수 처리 했으므로 운전중 과실로 인한 피해문제는 책임을 진 셈인데 고객과 렌트카 문제가 생기긴 이번이 처음이라 헷갈립니다 법을 따진다면 어떤 법에 적용해서 어떤 유권해석이 가능할까요?
다른 가사님들은 무조껀 배째라로 나가야 한다는 분이 많은데.... 대략난감이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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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하는게 뭔 죄라고 그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사십니까..보험들었으니까 보험사하고 알아서 하라면 끝인것을....아,,시벌,,,보험은 괜히드나...
@포카 구질구질해 보이겠지만 사실이잖아요. 피터아츠님 말씀이 정답이라 보이네요.
다행히 예전에는 무조건 배째라 해줄 의무가 없다고 다들 그렇게 말하는 기사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여러차례 대리기사와 콜센터에서 렌트비 책임을 져야 하는것이 법으로 따져서 맞다고 말씀 드렸기에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졌네요. 정확히 따지면 고객은 대리기사가 아닌 콜센터측에 민사로 렌트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랜트비도 대리기사가 부담하는개 맞다내요
허나하루벌어먹는 기사들이
얼마나 남는다고요
배째라하세요
저같은경우 콜센타에서 전화와서 고객이랜터비 원한다고 해주라길래
보험처리해드렷으니 콜센타는 신경끄세요
나머지공부는 내알아서 할개요 끝 보험료는 반이나띵가먹으며 지덜이해주든지 보험으로 다처리되야 맟는다는 저에생각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리보험은 렌트가 되지 않기때문에 거절해야하며, 손은 렌트비를 법원에 민사청구할수 있습니다.
배째라 그게 답임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할 문제임 저자세 필요없음 보험사에 지랄 하라하삼
정답 내가그리했습니다
어제 눈와서 길이 많이 미끄러웠는데요.
일을 나가셨네요..경험많은 기사분들은
눈온날은 사고위험이 매우 높아서 쉽니당..눈온날은 왠만하면 쉬세요..몇푼벌려다가.골로 갑니다...랜트비용은 보험이 안됩니다요..
삼성화재 대리보험은 차대차 사고는 렌트비 지원 하고 자차사고는 기사부담이라네요. 다른보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보험사에서는 콜센터가 피보험자이므로 즉 보험에 가입한 고객이기에 자기들 고객관리 차원에서 실제로 운전한 대리기사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하는거죠. 실제로 법으로 따지면 대리기사가 소속된 대리업체(콜센터)에서 책임을 져야하는것이 법으로 따지면 맞는 얘기랍니다. 고객이 렌트비 청구로 민사소송시 대리업체로 하기 때문이죠.
보험처리 해준걸로 일단 님은 의무를 다하신겁니다.렌트는 형편이 안되서 힘들다고 못박으세요..
일부 법인..에서는
고객 렌트비용 백프로 대리기사에 돈으로
처리 합니다.
그외 대부분에 대리운전업에서
자차 단독 사고시
렌트비를 대리기사가 지불하는경우는
듣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법으로 민사소송..형사소송아닙니다.
으로 간다면 렌트비에 일부는 대리기사가
지불할 의무는 있다고 할수있겠지만....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 된다고 하시는분들 많이 있으신데요 손한테 우선 공지하고 안된다 보험자체에 없다고 말하세요.. 글구 요금은 붙쳐달라고 하세요 왜 안받아요 요금은 요금이고 사고는 사고지.ㅠㅠ
저도 12월에 눈길에 미끄러져서 큰 사고를 냈는데요. 렌트는 안된다고 확실히 말했네요. 그리고 이 카페에서 민사소송으로 렌트비 주신분 계시면 말 좀 해주세요. 제가 알기론 없을 듯 하네요.
좋은 의견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사고후 수습 그리고 다른차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등 소임을 다했으나 요금도 안받았고 그럼에도 콜 업체에선
수수료20% 칼같이 챙겨 같으니 렌트비는 사무실에 청구하라고 하는게 맞는 수순같네요
안그럼 민사청구하라고 하는수 밖애요... 댓글의견 주신 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애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올 것에 대비해서 근거가 될 사실을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남겨두는것이 좋을듯 싶네요
적어도 혼자 독박쓸일은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요..
업체 손 기사 3자 각각의 책임을 공유하는게 정당한 처리라고 생각됩니다
수수료냇으면 대리비달라고하세요
대리요금 안냈으니 권리주장 못하겠죠.
자기부담금은 빚을 내서라도 책임질테지만 수수료 떼이고 요금도 못받은 콜이라 더는 능력도 없고 못하겠다했슴다
수수료떼어간 삼실에서 받으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공업사입니다 보통사고차 수리기간은 아무리 큰사고도 1-2일정도 걸리는데요 일반자동차회사서비스센터는 보험처리라고하면 무조건 입고순서대로 수리하기때문에 기간이 길면9박10일도 걸리는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공업사는 기사님 편의를위해 보통 당일수리를 원칙으로합니다 그러므로 랜트분쟁이 없습니다 자기부담금도대납해드리고 랜트문제도 없는 저희공업사를 말씀하시면 잘 해결될것입니다 24시간 상담접수 가능합니다 사고즉시 전화주시면 즉시처리해드리겠습니다 사고시 010-8193-1113 로연락주세요 저희직원이 사고차량을 픽업 성수동,방배동,군포 공업사한곳에서 사고처리를 합니다
렌트용은 대리기사 주머니에서
나와야합니다
보험약관을 그리 만들었니 방법이없죠
보험료는 비씨게 콜센터에서 받고
약관은 다빼고 보험료을 빼먹기위해서
그리 개수작들을하고있읍니다
그러니 외제차 운행하지말고
고급차 운행하지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