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이권재)는 7월부터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명령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를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4월 14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해당 차량은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제도로서 자동차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우편물의 분실이나 실거주지가 달라 사전안내를 받지 못하는 차량 소유자를 위해 검사기간 확인 및 검사기간 안내문자 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해당 서비스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과태료 및 운행정지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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