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추어 보험료가 인상되고
◦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반려묘만 가입 가능하며, 가입시 반려동물의 질병 등을 보험회사에 고지해야 합니다. |
□ (가입방법) 펫보험은 보험회사 홈페이지(다이렉트), 상담사 전화 통화,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 한편 ’24.4월부터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애견 분양샵등에서도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향후 IT 플랫폼등에서도 가능할 예정입니다.*
*동물병원, 펫샵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범위를 1년 이하 단기상품에서 만기 1년 초과 장기상품으로 확대(’24.4월 시행 예정)
□ (보험료) 펫보험은 보험료 갱신형 상품으로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추어 보험료가 인상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자기부담률(0%~50%)이 높은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 등록시 2~5%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제공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 www.animal.go.kr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
◦ 보험료 갱신시 보험료 인상이 걱정된다면 갱신 주기가 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가입대상) 현행 펫보험은 가정에서 양육할 목적으로 키우는 반려견 및 반려묘만 가입이 가능하며,
◦ 분양샵에서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경찰견・군견・경주견등 특수 목적으로 사육되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고지・통지의무)펫보험 가입 전・후반려동물의 양육목적, 질병, 복용의약품, 거주지등에 대해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