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초안 만드는 자리8일 오후 1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강당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대통합신당 유기홍 의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장애아이 We Can은 오는 8일 오후 1시부터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강당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공청회’를 개최한다.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5일 이번 공청회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권한은 정부가 갖고 있기에 장애인 교육 주체의 의도나 요구와는 달리 예산 논리에 따라 약화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법률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법률의 온전한 시행에 필요한 절차상의 내용들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지난 3개월에 걸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와는 별도의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공청회에서 공개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것.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초안을 확정해 이를 교육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교육부가 내놓을 정부 차원의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맞서 장애인교육주체들이 마련한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의 의의와 후속과제'를 주제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가 기조발표를 할 예정이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초안에 대한 분야별 발표는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공통분야 및 고등·평생교육 분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김치훈 씨(영·유아교육 분야), 서울영남초등학교 류경원 교사(초·중등교육분야)가 맡을 예정이다.지정토론에는 한국교원대 정동영 교수, 대구대 김성애 교수, 백석대 최민숙 교수, 단국대 박사과정의 이경아 씨, 진주 혜광학교 최환호 교장, 경주외동중학교 황승욱 교사, 나사렛대 김종인 교수가 나설 예정이며 질의 및 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문의: 전화 739-4804, 팩스 6008-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