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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 - 1호
2022년 제1회 완주군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2년 제1회 완주군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다음과 같이공고하오니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2월 11일
완주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 급 | 채용 인원 | 임기 | 근무시간 | 근무예정부서 |
공공정책 서비스 디자이너 |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주40시간 | 기획감사실 |
공인노무사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1명 | 2년 | 주35시간 | 행정지원과 |
영양사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명 | 2년 | 주35시간 | 행정지원과 |
안전관리자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2년 | 주35시간 | 행정지원과 |
보건관리자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1명 | 2년 | 주35시간 | 행정지원과 |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 운영 |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주40시간 | 교육아동복지과 |
아동보호 전담요원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명 | 2년 | 주35시간 | 교육아동복지과 |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명 | 2년 | 주35시간 | 먹거리정책과 |
온라인 마케터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명 | 2년 | 주35시간 | 먹거리정책과 |
환경감시 및 단속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2명 | 2년 | 주35시간 | 환경과 |
교통전문가(버스정책) | 지방행정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주40시간 | 도로교통과 |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 지방행정서기보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주40시간 | 도로교통과 |
치매안심센터 송영서비스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명 | 2년 | 주35시간 | 보건소 건강증진과 |
농산물 안전관리센터 운영(LC part) | 지방농업서기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주40시간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도서관 운영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명 | 2년 | 주35시간 | 도서관 평생학습사업소 |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과 업무성과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무처는 조직 개편 등 인사 운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채용분야 직무내용
채용분야 | 직 무 내 용 |
공공정책 서비스 디자이너 | ❍ 국민디자인단 등 기관 內 국민참여제도 운영 지원 및 활성화 ❍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한 사회문제 발굴․해결 및 사후관리 지원 ❍ 정부혁신, 서비스디자인 적용 사례 발굴 및 교육・홍보 등 ❍ 기타 정책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 |
공인노무사 | ❍ 비공무원 노무관리 총괄 ❍ 공무원 및 비공무원 노사관리 및 현안사항 추진 ❍ 노사관계 직무교육, 진정민원 해결 등 ❍ 완주군청 및 산하기관 노무 자문 및 상담 ❍ 기타 노사관련 추진업무 및 행정지원업무 |
영양사 | ❍ 구내식당 식단편성 및 행정업무 ❍ 식단 조리를 위한 물품 발주, 검수, 배식 ❍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및 교육, 종사자 관리 ❍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 |
안전관리자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8조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안전교육계획 수립과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건의 -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 |
보건관리자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2조에서 정한 보건관리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보건교육계획 수립과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건의 - 작업자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등 ❍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 |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 운영 | ❍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 운영 총괄 ❍ 아동인권침해 대응업무 추진 ❍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추진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 아동권리교육 ❍ 연간 활동보고서 제작 및 홍보 ❍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 |
아동보호 전담요원 | ❍ 보호대상아동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 관리계획 수립 ❍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 보호 중 아동의 원가정 복귀 지원, 보호조치 변경 ❍ 보호종료 및 퇴소조치 결정 사후관리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지원 등 ❍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 |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 | ❍ 고산로컬푸드가공센터 내 품질관리실 운영 및 관리 ❍ 관내 로컬가공품 식품안전관리 및 농업인 지원 ❍ 고산로컬푸드가공센터 스마트 시스템 운영 ❍ HACCP 인증 추진, 컨설팅 등 수행 ❍ 고산 가공공동체 행정업무 지원(제품인허가 등) ❍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 |
온라인 마케터 | ❍ 온라인 중개 플랫폼(쇼핑몰) 확대 및 관리 ❍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 및 입점 지원 ❍ 온라인 쇼핑몰 입점기업(제품) 발굴 및 제품화 업무 ❍ 온라인 쇼핑몰 홍보․마케팅 업무 ❍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연계한 프로모션 진행 ❍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 |
환경감시 및 단속 | ❍ 주말․공휴일 및 평일 야간 악취배출시설 지도․점검 ❍ 악취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통한 행위자 계도 및 행정처분 ❍ 악취 및 기타 환경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의뢰 ❍ 환경 특별사법경찰업무(사건송치 등) ❍ 환경오염 민원 처리 ❍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 |
교통전문가 (버스정책) | ❍ 완주형 대중교통 운영체계 정립 ❍ 전주시내버스 개편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 ❍ 대중교통 서비스 및 재정지원체계 개선 ❍ 고산북부권 대중교통체계 개편방안 수립 ❍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 |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 ❍ 불법 주정차 및 화물 밤샘주차 지도단속 ❍ 과태료 부과징수 ❍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 교통업무 지원 등 ❍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 |
치매안심센터 송영서비스 | ❍ 치매환자 송영서비스 및 치매어르신 이동시간대 간호․관리 ❍ 치매환자 쉼터 인지 자극 프로그램 보조 ❍ 치매친화 환경 업무 보조 등 ❍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 |
농산물 안전관리센터 운영(LC part) | ❍ 농산물 안전관리센터 운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요구 다성분 분석(LC/MS/MS part) ❍ LS/MS 등 정밀실험장비 운영 ❍ 농산물 안전성 관련 정보수집 및 제공 ❍ 농약잔류분석 결과에 따른 현장기술지원 ❍ 농업용수 분석(지하수, 하천수, 호소수) ❍ 농약안전사용 교육 등 ❍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 |
도서관 운영 | ❍ 도서관 자료실(종합․어린이․디지털) 운영 ❍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도서정리(구입, 기증) ❍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 |
3. 응시자격 및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학력 및 성별 : 제한없음
❍ 응시연령
- 7급(상당) 이상 : 20세 이상
- 8급(상당) 이하 : 18세 이상
❍ 거주지제한 :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ㆍ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채용분야 | 자 격 요 건 |
공공정책 서비스 디자이너 (행정7급) |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designcareer.kodfa.org)에서 확인・검증한 서비스디자인 분야의 실무경력으로 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에서 발급한 경력인증 확인서에 명시된 경력만을 인정함 ※ 경력인증 확인서에 반드시 서비스디자인 활동내용과 구체적인 경력・활동과정 및 참여이력과 역할이 확인되어야 함 |
공인노무사 (나급) | ❍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필수자격증】: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증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에서 노무관리 업무수행 실무경력 |
영양사 (마급) |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 면허증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에서 영양사로서 근무한 실무경력 |
안전관리자 (라급) | ❍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4]의 1호, 2호, 4호 또는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한 실무경력 |
보건관리자 (라급) | ❍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6]의 1호 ~ 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관련업무를담당한 실무경력 |
아동옴브즈퍼슨 사무소 운영 (사회복지7급) |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 정책․기획관련 실무경력 |
아동보호 전담요원 (마급) | ❍ 제2종(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사회복지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4년 이상 사회복지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분야 실무경력 |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 (마급) |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에서 농식품가공(HACCP) 관련 업무수행 실무경력 |
온라인 마케터 (마급) | ❍ 필수자격증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필수자격증】: 전자상거래운용사, 전자상거래관리사(2급 이상), 쇼핑몰관리사 1급, SNS마케팅전문가 1급 중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한 실무경력 |
환경감시 및 단속 (마급) | ❍ 2종(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부분 등에서 환경(폐수․대기․악취)분야에서 근무한 실무경력 |
교통전문가 (버스운영) (행정7급) |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에서 교통정책·교통기획·교통연구 실무경력 |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행정9급) | ❍ 제2종(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관련 행정업무 실무경력 ※ 현장 단속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로 요일 및 시간에 관계없이 근무 가능한 자 |
치매안심센터 송영서비스 운영 (마급) | ❍ 제1종(보통)이상 운전면허 및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치매환자 송영서비스 업무 실무경력 |
농산물 안전관리센터 운영 (LC part) (농업8급) | ❍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에서 잔류농약분석 관련 실무경력 |
도서관 운영 (마급) | ❍ 「도서관법」에 의한 준사서 이상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주간 / 주말 근무가 가능한 자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도서관 사서 실무경력 |
나.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경력증명서상 근무처·근무기간(시간)과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하며, 시간제 근무경력(비상근)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발급기관 직인 날인
※ 실무경력은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10년)이 경과된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4. 보수 및 근무조건
❍ 보 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채용분야 | 연봉액 | 산출기초 | 비고 |
공공정책 서비스 디자이너 (행정7급) | 45,237천원 | 임기제공무원 7급(상당) 하한액 | 주40시간 |
공인노무사 (나급) | 45,437천원 | 임기제공무원 6급(상당) 하한액의주당 근무시간 비례금액 | 주35시간 |
영양사 (마급) | 25,831천원 |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상한액의 60%적용 및 주당 근무시간 비례금액 | 주35시간 |
안전관리자 (라급) | 34,877천원 | 임기제공무원 8급(상당) 하한액의주당 근무시간 비례금액 | 주35시간 |
보건관리자 (라급) | 34,877천원 | 임기제공무원 8급(상당) 하한액의주당 근무시간 비례금액 | 주35시간 |
아동옴부즈퍼슨 사무소 운영 (사회복지7급) | 45,237천원 | 임기제공무원 7급(상당) 하한액 | 주40시간 |
아동보호 전담요원 (마급) | 25,831천원 |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상한액의 60%적용 및 주당 근무시간 비례금액 | 주35시간 |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 (마급) | 25,831천원 |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상한액의 60%적용 및 주당 근무시간 비례금액 | 주35시간 |
온라인 마케터 (마급) | 25,831천원 |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상한액의 60%적용 및 주당 근무시간 비례금액 | 주35시간 |
환경감시 및 단속요원 (마급) | 25,831천원 |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상한액의 60% 적용 및 주당 근무시간 비례금액 | 주35시간 |
교통전문가(버스정책) (행정7급) | 45,237천원 | 임기제공무원 7급(상당) 하한액 | 주40시간 |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행정9급) | 29,521천원 |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상한액의60% 적용 | 주40시간 |
치매안심센터 송영서비스 (마급) | 25,831천원 |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상한액의60% 적용 및 주당 근무시간 비례금액 | 주35시간 |
농산물 안전관리센터 운영 (LC part) (농업8급) | 39,859천원 | 임기제공무원8급(상당) 하한액 | 주40시간 |
도서관 운영 (마급) | 25,831천원 |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상한액의60% 적용 및 주당 근무시간 비례금액 | 주35시간 |
※연봉외 보수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따라 별도 지급
※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별도 지급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내)
❍ 근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평가하여 연봉 및 임기연장 등에 반영
❍ 복 무 : 완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등 준용
5.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과 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격적 판정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1차시험 합격자에 한함)
-면접시험은 합격・불합격만 결정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정요소 : 가.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불합격 기준)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최종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마다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면접위원 전체 평정성적 (‘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많은 경우 1순위,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 ‘중’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평점요소 중 ‘가’평점요소가 ‘상’인 경우 1순위, ‘가’ 평정이 동일한 경우 차순위 평점요소가 ‘상’인 경우 1순위임
6. 채용시험일정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비 고 |
‘22. 2. 18. ~ 2. 22. | ‘22. 2. 24. | ‘22. 3. 16. ~ 3. 18. | ‘22. 3. 21. |
※ 상기 시험일정은 서류검증,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면접일시 및 장소는 1차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 해당 채용분야 재공고 시 서류전형 합격자는 재공고 시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일정 공지
※ 합격자 발표방법 : 완주군 홈페이지(www.wanju.go.kr)에 공고
‣완주군청 홈페이지 ⇨ 시험공고
※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통지하지 않음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2. 18. ~ 2. 22.(3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 완주군청 행정지원과 인사교육팀(본청 4층) (☏ 063-290-2263)
- 주 소 : (우)55352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청 행정지원과(인사교육팀)
-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내에만 접수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등기우편 : 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하며,응시수수료를 `완주군수입증지` 또는 `우체국 통상환증서`를 동봉해야 함(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불가)
* 우편봉투 겉면에 “지방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재증” 문구 표기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임
*우편 접수 시 응시자는 접수마감일(18:00)이내에 반드시 전화(☎063-290-2263)로 등기번호를 통보하여 응시의사 전달
8. 응시자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비고 |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ㅇ작성 후 제출(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완주군 수입증지 첨부, 완주군청 1층 종합민원과에서 구입) ※ 응시수수료 - 5급․가급 : 10,000원 - 6급․나급․7급․다급 : 7,000원 - 8급․라급․9급․마급 : 5,000원 ※ 응시수수료는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응시수수료 환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해당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응시수수료 면제 | 필수 |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ㅇ이력서 상 경력은 경력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증빙 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ㅇ공무원인 경우 이력서와 별도로 인사기록카드 제출 | 필수 |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ㅇ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필수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ㅇ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 ※ 임용예정 직위에서의 업무추진계획(방법, 일정 등)을자유롭게 기술 | 필수 |
5.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ㅇ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본 ㅇ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서류 또는 기재사항이 미비하여 경력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불인정 ㅇ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경력 인정(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업무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당해분야임(근무사실확인서 등)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ㅇ발급 확인자 연락처 기재(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시간제 근무경력은 주당 근무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경력 인정) ㅇ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수 |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ㅇ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관리공단 발급, 경력기간 등재 ※ 경력증명서의 경력 검증에 사용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 출력 가능 | 필수 |
7. 관련 자격증 증명서 1부 | ㅇ관련 자격증 사본 제출 | 해당자 |
8.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 ㅇ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서)를포함하여 제출 ※ 관련 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로 제출 | 필수 |
9. 주민 등록초본 1부 | ㅇ남성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필수 |
10.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ㅇ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명필수) 1부 | 필수 |
11. 자격요건 본인확인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 ㅇ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확인서(서명필수) 1부 | 8급상당 이상만 |
12. 위임장 1부 (별지 제7호 서식) | ㅇ응시원서 및 서류제출 위임장(서명필수) 1부 | 해당자 |
13. 기타사항 | 모든 서류는 제출서류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 | 필수 |
※ 주의사항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자격증,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 경력증명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유의사항
❍ 이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은 복수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착오‧누락‧연락불능 및 응시자 주의(유의)사항 미준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채용 분야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 후 시험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라 하더라도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신원조회 등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조사(조회) 및 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부터6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면접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결정하여 발표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게시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 기타 채용시 담당업무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분야 직무관련 문의
임용분야 | 담당부서 | 연 락 처 |
공공정책 서비스 디자이너 | 기획감사실(정책평가팀) | 063-290-2591 |
공인노무사 | 행정지원과(후생복지팀) | 063-290-2991 |
영양사 | ||
안전관리자 | ||
보건관리자 | ||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 운영 | 교육아동복지과(아동청소년친화팀) | 063-290-2771 |
아동보호 전담요원 | 교육아동복지과(아동보호팀) | 063-290-2381 |
로컬푸드 가공센터 운영 | 먹거리정책과(식품가공팀) | 063-290-2686 |
온라인 마케터 | ||
환경감시 및 단속 | 환경과(환경지도팀) | 063-290-2681 |
교통전문가(버스정책) | 도로교통과(대중교통팀) | 063-290-2801 |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 도로교통과(교통관리팀) | 063-290-2836 |
치매안심센터 송영서비스 | 보건소 건강증진과(치매관리팀) | 063-290-3187 |
농산물 안전관리센터 운영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과학영농팀) | 063-290-3311 |
도서관 운영 |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도서관운영2팀) | 063-290-2456 |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교육팀(☎063-290-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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