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장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2보]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 연합뉴스 (yna.co.kr)
[2보]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가 이달 26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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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1∼4구역) 총 4곳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내용은 지난 해 기사에 더 자세히 잘 나와있는데요.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 연합뉴스 (yna.co.kr)
서울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시는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좁혀졌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매매할때에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거래자간 합의를 통하여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등기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참고로 민사집행법의 예외규정에 따라, 경매로 나온 물건, 대가가 없는 상속, 증여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종종 성수전략정비구역의 경매 물건도 검색을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검색 결과로는 예정 경매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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