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 현재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만 혜택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2일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주택자인 군인에게 5년 이상 복무하면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위원장의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는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탈출을 위한 ‘저출산 탈출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법안으로 성 위원장은 앞으로도 저출산 탈출을 위한 법안들을 연달아 발의할 것이라고 전하였다.
성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무주택자’에게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복무 기간이 10년 이내인 신임, 초급 간부들은 공공주택을 공급받지 못함에 따라 불안정한 정주 여건 속에서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 위원장은 군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주택자인 군인’에 대해서는 5년 이상만 복무하여도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성 위원장은 “개정안 통과로 우리 군에 출산에 대한 장려‧배려 분위기가 확산된다면 임관 지원율 상승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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