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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담보권 개인회생시 부동산담보대출 채권에 대하여
LEEILNAM 추천 0 조회 344 06.05.19 18:2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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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5.20 06:57

    첫댓글 포괄근저당인 경우 님이 우려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보물의 가치가 충분하여 새로운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가능한 한 조속히 담보채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06.05.20 20:27

    그럴 경우 기존의 변제계획안의 별제권자인 농협은 채권의 완제를 원인으로 삭제를 하여야 하고 그 완제증명서를 첨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하는데, 어떠한 금원으로 완제를 하였는지를 회생위원이 소명하라 하면 어떻게 하죠?

  • 06.05.20 20:28

    다른 금융기관에 추가로 일으킨 부채에 대한 원리금의 변제는 무엇으로 하여 나가는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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