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부동산담보대출은 별제권이라 따로 갚아야 한다고 하는데 참고로 농협에 신용대출 500만원
부동산 근저당(채권채고액 일천오백육십만원)이 있는데 대출받은 지점은 농협중앙회 이지만 지점은
서로 다른곳 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500만원은 따로 갚아야 하는데 현재까지 담보대출 이자는 꼬박꼬박 내고있지만
회생신청 후 같은 농협이라 원리금과 이자를 따로 납입해도 신용대출 500만원을 회생신청한것을
이유로 저당권을 행사할경우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제생각엔 타은행에서 1,500만원을 담보대출받아 농협에 완납하고 근저당권자를 타은행으로 바꿀까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그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첫댓글 포괄근저당인 경우 님이 우려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보물의 가치가 충분하여 새로운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가능한 한 조속히 담보채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기존의 변제계획안의 별제권자인 농협은 채권의 완제를 원인으로 삭제를 하여야 하고 그 완제증명서를 첨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하는데, 어떠한 금원으로 완제를 하였는지를 회생위원이 소명하라 하면 어떻게 하죠?
다른 금융기관에 추가로 일으킨 부채에 대한 원리금의 변제는 무엇으로 하여 나가는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