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cctv설치로조경수벌목 관련 복사요청 관리소장 답변
해서 추천 0 조회 119 18.08.22 21:08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8.08.22 21:34

    첫댓글 문제가 심각하군요, cctv설치 1,2층 의견 만으로 어떵게 설치 하는지요?입대의 의결 주민 과반수 동의가 필요 합니다. 나무 벌목문제는 자유게시판 18.03.14(1187호)입대위 의결없이 나무 굴채한 대표회장 관리소장 벌금형(부산지법판결) 참조 하세요.대표ㅛ회의의결거처 해당공동주택에서 결정 즉 아파트공동재산이므로 전제주민 동의 후 벌목해야 함.

  • 작성자 18.08.23 11:20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에는 입주민 전체동의절차는 없습니다.

  • 18.08.23 01:14

    CCTV 설치시 입주민 전체에 대한 동의를 받았어야하고 그와 동시에 벌목에 대한 입주민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관련 기관에 민원제기하길 권해드립니다. 죠온님이 적은대로 절차대로 했다면 관할기관에 신청서가 있을겁니다.

  • 작성자 18.08.23 11:22

    구청 녹지과에 찾아가서 확인해 본바 신청한게 없다고 합니다

  • 18.08.23 11:29

    @해서 그렇다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한 사항이므로 죠온님이 말씀하신 사안에 모두 위반되게 되네요... 구청에 절차를 문의하셔서 법적절차대로 입대의와 관리사무소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는수 밖에 없겠네요.

  • 작성자 18.08.23 11:42

    @1등수학 먼저구청에 민원을제기한 상태 입니다,다음은 관리소장의 태도 입니다. 복사 요청했는데 자기가 오기전에 벌어진 일이라 있는데 찾지못한 것인지 없어서 못 찾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복사를 안해주기때문에 입니다. 이 사항 으로 복사 거절로 다시 민원 넣어볼까 합니다,공동주택 관리법제27조1항에 증빙서류는5년간 보관해야 한다.이규정을 위반하여 민원제기 해도 되는지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