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는 20년이 넘는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최근아파트 놀이터 문제로101동 동대표와 언쟁이 있어101동 cctv설치 문제을
살펴보는중에2016년9월입주자 대표회의 복사를 해서 본봐
2016년9월입주자 대표회의 개최공고에는 회의안건을보면
1.승강기 정기점검
2.외부 회계감사
3.단지내 시설물 광고계약 기간 만료
4.기타 사항
2016년9월18일
00아파트 관리소장 직인생략
&기타사항 안건 없씀
기타 사항에도cctv란 안건도 없습니다.
대표회의 결과 공고에는
기타사항에는(의결사항)
*101동 뒷편에2대cctv설치101동 1층과2층 입주민 의견수렴 후 설치하기로 함
2백2십만원사용(장기수선충담금 부채로 집행)
cctv 설치 하면서 20년된 나무를 아파트 뒷편 화단에 심겨놓은
감나무 외 벛꽃나무 등 20~30그루 나무를
벌목해 버렸습니다.
물어본봐 이유는 cctv설치했는데 방해가 된다고 해서 벌목
훵~ 합니다^^ 베어버린 관리주체와 동대표들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아파트에 심여져 있는 나무는 전체 입주민의 자산 안 인가요?
전체 입주민의 동의도없이
단지내 있는 나무 벌목시 101동(당사자동) 입주민에게만 물어보고
벌목해도 되는지요?(이부분은 아직 확인못함)
****************************질문**********************************
1.2016년09월101동뒤편 조경수 21구루벌목관련 복사 요청 하였습니다.
첫번째:101동1.2층 입주민 의견수렴 복사요청
두번째:전체 입주민 의견수렴3/2또는 전체동의2/1 의견수렴 복사 요청
첫번째는 101동1.2층 의견수렴한 복사본은 있어 복사본 수령
두번째 전체 입주민의 의견수렴은 복사 요청하였지만 받지 못함
이유:관리소장 답변 입니다.
본인이 근무하기 이전에 처리한 사안으로서 실제는 자료가 있는데 찾지못한 것인지
자료가 없어 못찾은 것인지 모르겠다고합니다.(22일 서면 답변)
제가 복사 요청을08월07일하고 1주일후에 찾아가서
복사 요청 수령 할때 한 답변 입니다.
관리소장에게 서류가 없으면 없다는 사실확인서 부탁 드린다고 하니까?
다시 10일 후에답변준다고 하여 기달려는데 윗에 말한데로
자기가 근무하기전에 처리한 사안이라고 하면서
관리소장이의 22일 서면으로 보낸 답변서 입니다.
이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법시행령제28조(열람대상 정보범위)
공동주택관리법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및 공개 등)을
위반하여다고 생각 하는데 민원을 넣어도 되는지요?
민원넣을때 1.복사요청서2.관리소장 서면 답변서 첨부해서 민원 처리 할까 합니다.
혹시제가 모르는 중요한 의견이 있으면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첫댓글 문제가 심각하군요, cctv설치 1,2층 의견 만으로 어떵게 설치 하는지요?입대의 의결 주민 과반수 동의가 필요 합니다. 나무 벌목문제는 자유게시판 18.03.14(1187호)입대위 의결없이 나무 굴채한 대표회장 관리소장 벌금형(부산지법판결) 참조 하세요.대표ㅛ회의의결거처 해당공동주택에서 결정 즉 아파트공동재산이므로 전제주민 동의 후 벌목해야 함.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에는 입주민 전체동의절차는 없습니다.
CCTV 설치시 입주민 전체에 대한 동의를 받았어야하고 그와 동시에 벌목에 대한 입주민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관련 기관에 민원제기하길 권해드립니다. 죠온님이 적은대로 절차대로 했다면 관할기관에 신청서가 있을겁니다.
구청 녹지과에 찾아가서 확인해 본바 신청한게 없다고 합니다
@해서 그렇다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한 사항이므로 죠온님이 말씀하신 사안에 모두 위반되게 되네요... 구청에 절차를 문의하셔서 법적절차대로 입대의와 관리사무소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는수 밖에 없겠네요.
@1등수학 먼저구청에 민원을제기한 상태 입니다,다음은 관리소장의 태도 입니다. 복사 요청했는데 자기가 오기전에 벌어진 일이라 있는데 찾지못한 것인지 없어서 못 찾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복사를 안해주기때문에 입니다. 이 사항 으로 복사 거절로 다시 민원 넣어볼까 합니다,공동주택 관리법제27조1항에 증빙서류는5년간 보관해야 한다.이규정을 위반하여 민원제기 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