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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독립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개인택시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
빈도 추천 0 조회 270 13.04.20 14:3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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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4.20 23:15

    첫댓글 카드결제금액이 1200만원 이상이면 개별신고 대상입니다. 조합홈페이지에 보면 신고요령 있습니다.

  • 13.04.21 03:36

    개인택시는 사업자로서 부가세및 종합소득세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조합 홈피보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소득이 신통치 않아 조합에서 위임한 세무사에 대리신고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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