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세금상식 (feat.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소득세)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 의원 등 의료보건용역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
- 도서, 신문, 잡지(광고 제외)
개별소비세
●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 등과 수렵용 총포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보석 및 귀금속류 제조 · 수입자(1개당 500만원 초과분)
- 고급시계, 고급융단, 고급가방, 고급모피, 고급가구, 담배 등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투전기 설치 장소, 골프장, 카지노 등 과세(영업)장소
- 룸싸롱,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카바레, 요정 등 과세유흥장소
소득세
●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 ·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투자동호회